2001.03.09 21:50
계약에 대한 문제를 문의 드립니다.
전직 회사에서 촉탁 으로 근무를 하던중 합병으로 인해 새로운 합병회사로 옮기면서 정식으로 채용 하겠다며 계약서를쓰고 연봉설정 하였는데..계약서썼는데 1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던중 1년된 시점에서 계약기간종료로인해 6개월 계약기간을 연장한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습니다.(이때도 계약서쓰고 받지는 못함)
그리고 다시 6개월 재계약을 하면서 이때는 계약서를 받았습니다.
현재는 계약기간이 몇개월 경과된 시점이고, 재계약등에 대한 아무런 통보도 현재까지 받지 못한 상태 입니다. 당시 노조와 인사과등과 부당함등에 대해 항의 했으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노조에서도 아무런 힘을 써주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2년 넘게 같은부서에서 같은일을 계속하고 있는데, 아무런 통보가 없다면, 전과 동일조건으로 계약이 연장 되는건지? 아니면 이제는 정식직원과 같이 계약기간의 문제가 없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듣기에는 수차례 계약을 반복하면 회사에서 일방적인 해고를 할수 없다는데요.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얼마후에 노조선거가 있는데, 이문제를 거론해서 확답을 받아 두는 것이 좋은것인지도 알려 주세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