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10 12:00

안녕하세요 저도..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통보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출근치 않아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면, 회사의 청구가 있는 경우 법원의 판결을 받아 회사의 손해가 발생한 부분만큼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1.5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직접수리하였거나, 또는 동시에 각종 사회보험과 관련한 자격상실신고를 하였다면 상황은 다릅니다. 즉, 회사가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수리한 것이 되므로 손해배상의 책임은 없다 할 것입니다.

회사가 공식적으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기전까지는 아무런 공식대응없이 무응답하시기 바랍니다. 또는 관할 의료보험조합, 국민연금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을 각각 방문하여 의료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확인청구를 받아 언제 각종 사회보험이 소멸되었는지를 공식적으로 확인받아 놓이시기 바라며, 회사가 손해배상을 독촉할 경우, 회사가 사직의사를 수리하였으므로 손해배상의 의무가 없음을 명확히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2. 무단결근한 기간동안의 임금부담분을 귀하가 내어야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저도.. wrote:
> 근로자는 회사를 퇴사할때 한달전에 예고를 하고 사직서를 써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 그러나 저는 사표를 쓰고 회사가 싫어서 그 다음날 부터 나가지 않았어요
> 제가 1 월5일에 사표를 썼는데 회사쪽에서는 5일에 사직에 필요한 사퇴 보험.연금등 사직처리를 하여 다 상실이 되었습니다.그래서 안심하구 있었구요 그런데 한달후인 2월 15일경에 저에게 손해배상을 한다고 내용증명원을 보냈더라구요.
> 어떤식으로 할지는 모르지만 좀 무서웠어요
> 저는 월급을 다 받고 나온 상태이고 퇴직금은 해당사항이 없었어요
> 만약 회사쪽에서 사직처리를 하지 않고 1달정도 두게 되면 제가 그 한달동안은 회사 근로자가 되어있으므로 무단결근을 하여 1달치 월급을 제가 다시 내야 하나요?
> 또 회사쪽에서 상실처리를 하고 그회사의 직원이 되어있지 않아도 시간이 지난 1달후에 이런식으로 보내면 저는 배상을 해주어야 하나요.답변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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