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09 21:48
근로자는 회사를 퇴사할때 한달전에 예고를 하고 사직서를 써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사표를 쓰고 회사가 싫어서 그 다음날 부터 나가지 않았어요
제가 1 월5일에 사표를 썼는데 회사쪽에서는 5일에 사직에 필요한 사퇴 보험.연금등 사직처리를 하여 다 상실이 되었습니다.그래서 안심하구 있었구요 그런데 한달후인 2월 15일경에 저에게 손해배상을 한다고 내용증명원을 보냈더라구요.
어떤식으로 할지는 모르지만 좀 무서웠어요
저는 월급을 다 받고 나온 상태이고 퇴직금은 해당사항이 없었어요
만약 회사쪽에서 사직처리를 하지 않고 1달정도 두게 되면 제가 그 한달동안은 회사 근로자가 되어있으므로 무단결근을 하여 1달치 월급을 제가 다시 내야 하나요?
또 회사쪽에서 상실처리를 하고 그회사의 직원이 되어있지 않아도 시간이 지난 1달후에 이런식으로 보내면 저는 배상을 해주어야 하나요.답변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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