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09 22:37

안녕하세요 주혜련 님, 한국노총입니다.

모든 법률적인 행동에 있어서 상대방의 실거주지를 아는 것은 기본입니다. 실거주지를 모른다면 내용증명을 보낼수도 없고,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막막합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든 먼저 상대방의 실거주지글 파악하는데 노력을 경주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주혜련 wrote:
> 안녕하세요...
> 며칠전 문의를 드렸던 학원강사입니다...
> 일단 저의 경우는 근로자로 인정을 받는거군요...
> ( 고정정인 월급을 받고 있었고, 나름대로의 출퇴근 시간도 정해져있었으니까요)
>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고용주(학원장)의 거주지를 모르거든요....
> 주민등록상의 거주지는 전세를 내어준 상태이므로... 내용증명 등의 최고장을 보낼만한 곳이없어요... 그리고 진성서를 낸다해도 고용주가 그 내용을 받아볼수가 없거든요...
> 실제 거주지를 모르니까요...
> 제가 알고있는것은 고용주의 주민등록 번호와 핸드폰번호..(그러나 핸드폰 번호도 원장님이 없애버리면 연락할 길은 아주 없어지는거죠...)
> 정말 막막하겠죠?
> 그래서 미리 소유 재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하고 싶어도... 막대한 공탁금도 없고, 아무런 물적 증거(예를들면 임금내역서라든가 체불임금확인서 같은....)가 없으니...
> 체불임금확인서가 있으면 무공탁으로 가압류 절차가 가능하다던데....
> 체불임금확인서를 받고 싶어도 .. 일단 고용주와 대면해서 일을 해결해야 하잖아요..
>
> 최악의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내기전에 고용주가 자기 소유의 재산을 모두 정리한후 잠적해버린다면?
> 체불임금은 못 받는것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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