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09 20:27
안녕하세요...
며칠전 문의를 드렸던 학원강사입니다...
일단 저의 경우는 근로자로 인정을 받는거군요...
( 고정정인 월급을 받고 있었고, 나름대로의 출퇴근 시간도 정해져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고용주(학원장)의 거주지를 모르거든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는 전세를 내어준 상태이므로... 내용증명 등의 최고장을 보낼만한 곳이없어요... 그리고 진성서를 낸다해도 고용주가 그 내용을 받아볼수가 없거든요...
실제 거주지를 모르니까요...
제가 알고있는것은 고용주의 주민등록 번호와 핸드폰번호..(그러나 핸드폰 번호도 원장님이 없애버리면 연락할 길은 아주 없어지는거죠...)
정말 막막하겠죠?
그래서 미리 소유 재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하고 싶어도... 막대한 공탁금도 없고, 아무런 물적 증거(예를들면 임금내역서라든가 체불임금확인서 같은....)가 없으니...
체불임금확인서가 있으면 무공탁으로 가압류 절차가 가능하다던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고 싶어도 .. 일단 고용주와 대면해서 일을 해결해야 하잖아요..

최악의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내기전에 고용주가 자기 소유의 재산을 모두 정리한후 잠적해버린다면?
체불임금은 못 받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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