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09 21:53

안녕하세요 연 님, 한국노총입니다.

사회생활이란, 혼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 만큼 여러 경우의 사람과 상대를 해야하고 사회초보자로서 때론 많은 스트레스와 충격에 휩쌓일때가 한두번이 아닐 것입니다.

1. 1년을 근로계약기간으로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 당사자는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해지(근로자는 사직, 사용자는 해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장이 귀하에 대해 부당하게 해고한 것은 지탄을 받아 마땅하지만 6개월을 계속근무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관(근로기준법 제35조)하므로 귀하를 해고조치한 것이 위법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2. 30분일찍 퇴근시켜준것과 교통비조로 2만원을 지급한 것을 가지고 생생내는 원장이 밉기는 하겠지만 일단 법적으로는 '당사자간에 약정한 근로시간에 미달한 임금은 공제할 수 있다'는 점, '기왕의 근로제공분에 대해 가불금 형식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점 등으로 미루어 위법한 것이라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3. 그러나 마땅히 쉬어야할 정기 주휴일에 쉰것에 대해 무급처리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유급처리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라라고 요구하심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이를 무급처리한 것은 불법이므로 비록 그 액수가 많고 적음을 떠나 '근로자는 가벼이 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원장의 잘못된 사고방식을 바뀌어주는 의미에서라도 관할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 제출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4. 원장측이 손해를 봤다는 부분은 설득력이 없습니다.관심갖지 마십시요.

5. 원장측에서 아마도 귀하를 고용한 적이 없다는 식으로 우기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기왕의 근로제공분에 대한 임금을 통장으로 지급하였다는 그 통장사본을 증거로 제출하시면 충분합니다.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할때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하였고 월급을 50만원으로 정하였으니까, 일할 계산하여 총 얼마를 지급받아야 하는데, 사용자측에서는 통장으로 18만원만 지급하였고 그 차이는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주휴일을 무급으로 처리한 것이므로 이는 마땅히 근로기준법 위반이다"라는 요지로 작성하시면 될 것이고 참고로 통장을 카피하여 증거자료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체불임금이 많고 적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비록 소액사건이라도 우리사회에서 근로자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갖고 있는 일부 잘못된 사용자의 그릇된 사고방식을 고쳐서 우리사회를 밝고 정의가 있는 사회로 만들어나가겠다는 의미에서라도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연 wrote:
> 저는 미용실을 다니고있어습니다..
> 노동부가 알다싶이 미용일이라는게 많은시간과 노동력을 요구하면서 그에 적당치않은 적은
> 월급을 받는게 미용업게 실정이죠
> 저는...보름전.정확히 2월21일날 어느미용실루취업을나갔어요
> 제가 다니는 미용학원에서 추천의뢰를해준것인데...
> 9시부터 8시까지일하고 첫째주,셋째주 화요일 휴일...둘째주.넷째주 일요일 휴일 입니다..
> 그리고 월급은 50마넌을받기루했고요.. 1년동안일을하겠다는 계약을 하고 들어갔어요....
> 그미용실은 직원이 마니바뀌어서 1년동안 일했으면한다는게약조건아래 제가 들어가게된거
> 죠....
> 그계약은.. 미용학원 선생님을 통해서..저랑 한거구요....
> 그런데 정확히 보름이지난 3월7일 저는 어처구니없이 관두라는말을 듣고 관뒀습니다....
> 그전에는 전혀 그런 기세도없이 순식간에 관두라는말을 했는데요
> 전 너무 황당해서 아무말도못하고 나와버렸습니다...
> 보름동안일한건 온라인으로 보내주겠다고 하더군요..
>
> 오늘(3월9일)확인해보니 180000원이 들어와있는거에요.....
> 보름을 일했으면 25마넌이들어와있어야하는건데...
> 너무황당했어요.. 그래서 저희엄마가 그미용실에 전화해서 물어보셨어요.
> 보름일했는데 왜 18마넌 뿐이냐고........그랬더니 그미용실측에서는 이렇게말을하더래요..
> 평소때 7시 30분에 보내준적이 몇번 있었고(원장측이 손님없다구가도된다고해서 저는 퇴근했거든요...)
> 이틀은 쉬었다고...(넷째주 일요일..첫째주 화요일 정기휴일날당연히쉬는날인데 월급에서 제외시키더라구요)
> 그리고 다른..날...두번에 걸쳐 팁을 줬는데요....그땐 손님이많아서 11시정도에 끝나서 원
> 장이 택시타고가라고 돈을주었었어요 만원씩...두번..... (그것도 제외시킨거래요..)
> 그래서 저희엄마가 그런게 어딨냐고 말했더니...
> 그미용실원장측에선 억울하면 노동부에 고발하라고 하더래요..
> 그래서 저는 아직 어리고 말주변도없고..사회도잘모르지만...
> 억울하고 넘 답답하고..정말 미용계에서 다시 일하고싶지도않고
> 사회생활하기도 너무 두려워요.....정말 죽고싶은마음뿐입니다
> 돈 7만원을 못받아서를 떠나서...아무 얘기없이 어떻게 관두라는얘기를 바로해버리는지....
> 또 억울하면 노동부에고발하라는말을 그렇게해버렸는지..너무억울하네요....
> 제가 정말 고발하면..어떻게되는지......또..고발은 어떻게하는지좀 알려주세요....정말..
> 도움이 필요해요....
> 고발을 하려구......그미용선생님께 계약을했다는 확인서를써달라고 의뢰했었어요 그런데..
> 미용선생님께서는 써줄수가없다고...
> 다만 삼자대면을했을시에는 증인으로 서줄수있고..1년계약을했다고 말해줄수는있다고 하더군요............
> 그런데 미용실원장측은 그런계약을 한적이 없다더군요.....
> 참 황당하더라구요......
> 고발을 하려면 고발을할수있는 증거같은게 있어야고발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 그증거물이 아무것도 없고....
> 계약하겠다는 증인만 있으니.....증거없고 증인이있어도 고발이 가능한가요????
> 1년계약 어긴건....어떻게 되고.........
> 아참...그리고 그원장이 저희엄마한테이런말을 하셨데요... 저때문에 손님도 마니끊기고 손
> 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라고........그렇지만 저는 그말에대해서 이해가상당히안가는데요...
> 저희학원선생님께서는 저를잘한다고 하셨고 그렇게 손님이끊길정도의 형편없는실력은 아니
>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설사 제가 실력이 너무부족하다고하더라도..... 과연 15일만에
> 손님이 끊겼다는것을 어떻게 알수가 있었을까요.... 대부분사람들은 머리를 1달에한번 혹
> 은 두달에한번하는데....... 저때문에 손해를 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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