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09 21:25

안녕하세요 우상욱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진정인의 진정신청에 대해 접수를 거부하는 것은 공무원의 중요한 직무유기 입니다.
일단, 진정을 접수받고 사건에 대한 자세한 조사를 통해 진정내용이 관련법률에 합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확한 사유를 명시하여 반려처분할 수 있는 것이지만, 지레짐작으로 진정서 접수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2. 노동부 접수담당자의 사정도 이해해주어야 합니다. 근로감독관이 진정사건을 접수하면 사건하나를 처리하기 위해 30일이상의 기간을 필요로 하고 당사자 출석요구, 조사, 조사보고서 작성, 당사자간의 합의유도, 시정명령서 발부 등 진정사건 1건으로 인해 처리하여야할 업무의 양은 첩첩산중입니다. 이러한 이유때문에 진정접수단계에서 '당신은 해당이 안된다'고 일언지하에 접수를 거부함으로써 일거리가 그렇지 않아도 많은 근로감독관의 업무하중을 덜려고 하는 것이 최근 노동부의 잘못된 업무관행이기도 합니다. 귀하도 아마 이러한 사정때문에 진정사건의 접수가 거두된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다시한번 노동부를 방문하여 무조건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이 반려처분의 사유가 되는지 안되는지는 당사자의 출석요구, 조사 이후 결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해달라 "정중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3. 신문배달 근로자도 마땅히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입니다. 고용계약의 형식만으로 이를 피상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초보자의 판단에 불과합니다. 다음과 같은 노동부 행정해석이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여부는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1) 임금을 목적으로 2) 종속적인 관계하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근기 68207-3284, 2000.10.24)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우상욱 wrote:
> 체불임금이 있는데요. 최고장을 첨부해서 보내고 나서, 관할 지방 노동 사무소에 진정서를 재출하러 갔었습니다.
> 그런데 뜻밖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 귀하는 도급이라는 형태의 업무라서 노동부에서 다른 식에 사건 접수가 되지않습니다 라는 황당하든데요
> 제가 신문 배달을 햇었는데요. 임금 책정때에 배달 부수당 임금을 책정했다고 해서 도급개념이라는 군요
> 그러나 저는 도급이 아니라 월급 이라고 보는데요.
> 노동부에 사건 접수 조차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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