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09 17:41
체불임금이 있는데요. 최고장을 첨부해서 보내고 나서, 관할 지방 노동 사무소에 진정서를 재출하러 갔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귀하는 도급이라는 형태의 업무라서 노동부에서 다른 식에 사건 접수가 되지않습니다 라는
황당하든데요

제가 신문 배달을 햇었는데요. 임금 책정때에 배달 부수당 임금을 책정했다고 해서 도급개념이라는 군요
그러나 저는 도급이 아니라 월급 이라고 보는데요.
노동부에 사건 접수 조차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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