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09 21:06

안녕하세요 제발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받아야 합니다.

2. 퇴직금, 월급여, 각종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는 체불임금에 해당합니다. 체불임금을 사업장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습니다.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3. 근로기준법 제57조 제59조에 따른 연차, 월차휴가 청구권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채 퇴직하였다면 마땅히 연차, 월차휴가유급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연차,월차휴가 및 수당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14번 사례 【연차휴가제도와 연차수당이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질문사항이 많아 우선 간단히만 답변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다 구체적인 질문을 해오시면 드리도록 하죠...

5.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제발 wrote:
> 법인인 식품회사를 2년정도 근무했습니다. 너무나 회사멋대로 근무 시간에 맞지 않게 작업시간들을 늘려 매일 야근에다 스트레스로 인해 병까지 엇게 됐습니다.너무 힘이 들어 올해 1월말에 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퇴직금을 받지 못하여서요...퇴직금은 노동법규정에는 언제까지 받게 되어 있는지 또 퇴직금은 받지 못할 경우에 어떻게 대처 해야하는지요?..회사 규정상 년차.월차가 없었습니다.하지만 주의에서 듣기론 회사 규정대로 정하는게 아니라고 하던데요 그럼 년차.월차을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받을 수있음 퇴사를 하고도 받을수가 있나요.받는다면 얼마나 받을수가 있나요.년차,월차을 받고자 하다면 어떤한 절차가 필요하나요.저에게는 중요한 문제 입니다. 꼭 좀 대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시구요.바쁜 시간에 상담 정말 고맙게 생각할께요! 죄송하지만 저의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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