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09 20:52

안녕하세요 박인호 님, 한국노총입니다.

청원경찰은 경비업법에 따른 용역경비와는 다른 법적구속을 받고 있습니다. 즉 청원경찰은 의 임용은 청원경찰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동법 시행규칙 제4조 등에서 자세히 정하고 있는데, 청원경찰이란 기본적으로 기관의 장 또는 시설·사업장등의 경영자가 소요경비(청원경찰경비)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경찰의 배치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등의 경비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배치하는 경찰을 말하는 것으로 용역경비와 달리 당해 기관의 근로자신분이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른 상담기관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인호 wrote:
> 당사는 시멘트 제조업체로서 화약고에 청원경찰을 상주하여 경계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총포,화약류 관련법에 의거, 당사소속 종업원을 청원경찰로 선임하여 운용하고 있던중
> 최근 법률개정에 따라 용역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 청원경찰이 당사 소속 종업원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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