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09 15:41
당사는 시멘트 제조업체로서 화약고에 청원경찰을 상주하여 경계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총포,화약류 관련법에 의거, 당사소속 종업원을 청원경찰로 선임하여 운용하고 있던중
최근 법률개정에 따라 용역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청원경찰이 당사 소속 종업원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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