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09 20:18

안녕하세요 궁금녀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재직기간 1년 이전에 당해 근로자에 대해 1~2개월동안 쉬도록 하여 퇴직금지급의 사유를 만들지 않으려는 사용자측의 태도는 불순하기 그지 없습니다만, 귀하의 사례와 같은 경우 "법적으로" 어떠한 판단이 내려질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단언할 수 없을 것입니다. 1~2개월 쉬는 기간의 의미가 자유롭게 다른 곳에 재취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또다른 근로제공의 명령을 기다려야 하는 기간이라면 마땅히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가 유지되는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지만, 그러하지 않고 귀하가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사직의사를 표시하거나, 회사가 근로계약 해지의 절차를 밟은 경우라면 이는 간단한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2. 일용직근로자라 하더라도 매일매일의 근로계약이 수개월동안 반복되었다면 상용화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마땅히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라 쉬는 기간은 근로기준법 제45조에서 정하는 휴업기간이 될테이고 이기간동안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물론 휴업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되어 퇴직금산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 것은 당연합니다.)

3. 휴업수당을 요구하는 근로자에 대해 '퇴사하라'(=근로계약을 해지한다)한다면 이는 해고라 할 것이므로 마땅히 급작스런 해고에 대해서는 동법 제32조에 따라 30일분의 임금을 해고수당을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0번 사례 【해고와 해고수당은 ?】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근로자가 해고를 인정하고 해고수당을 수령한다면 당사자간의 근로계약은 종료되는 것이므로 해고됨으로 인해 1년을 근무하지 못하였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지급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녀 wrote:
> 일용직에 대해서 물었던 사람입니다.
> 우선 답변감사합니다.
> 자의가 아니라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퇴직금을 안주기위함이면 계속근로로 보아야 한다는말 같은데요, 그러면 근로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계속 근로를 하던가,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 그리고 퇴직금을 요구해서 회사측에서 1~2개월 쉬었다 나오라는것을 취소하고 그냥 퇴사를 요구하면 일년이 채 안된상태에서 퇴사를 하는건데요 그래도 퇴직금이나 위로금을 받을수 있는건지도 알려주세요.
> 또한 그냥 퇴사를 요구하면 일정기간전에 본인에게 통보를 해주어야하는걸로 아는데요 그기간은 몇일전인지도 알려주십시요.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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