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09 16:55

안녕하세요. 궁금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허리질병의 경우 업무와 관련성을 입증하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만, 업무수행방법에 따라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인해 발생한 허리질병이라면(예를 들어 계속적으로 무거운 것을 들거나 운반하는 경우, 반복적으로 허리에 무리를 주는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일을 하다가 다치셨다는 말씀만으로는 어떤 경로로 다치셨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으나 업무와 질병간의 상당한 인과관계 인정된다면 업무상재해로 인정받고, 산재법에 의해 국가적인 산재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판례에서는 허리부분의 부상의 경우, 근로자의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작업장에 실제 사고 당시의 상황, 근무기간, 일반적 증상의 특징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간의 인과관계를 따져보아야 한다 고 판시하여 업무상질병을 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고법 93.3.19, 92구 9731, 관련판례 대법 92.12.8, 92누 9401)

3. 허리와 관련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의 경우 별도의 뚜렷한 원인이 없는 한 작업자세의 불안정성, 중량물의 운반, 사용공구에서 오는 심한 진동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인정함이 타당함. (서울고법 92.11.26, 91 구 26777)

* 퇴행성 요추부 척추염 등 노령화와 관련된 상병이라도 업무로 인하여 촉진될 가능성이 있으면 업무상재해. (대법 93.3.12, 92 누 16928)

* 요추간판탈출증의 경우 기존질병이 없었고 자해 또는 사적행위에 의한 재해라는 반증이 없는 한 업무상재해로 인정함이 타당. (대법 93.8.13, 93 누 10279)

4. 일단 담당의사에게 '업무와의 관련성에 따라 발병될 수 있는 질환인지'에 대해 자문을 구하시고, 회사측 관계자와 협의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재해로 인정을 하면(요양승인), 요양보상(치료비), 휴업보상(치료기간동안의 임금), 장해보상(장해가 남는 경우에 한하여 보상)을 근로복지공단으로 부터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이 wrote:
> 안녕하십니까.
> 저는 22세의 남 근로자입니다.
> 지금 현재는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여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 허리를 다쳐서 병원엘 다니고 있는데.
> 엄연히 회사에서 일하다 다쳤는데. 임금과 병원비에 대해서는 제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회사에서는 치료한지 1달이 지난후에서야 산업재해 쪽엘 알아보라고
> 성의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 이런경우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산재 측에 알아보니 요양진단서를 청구하여야 된다고 하지만
> 만약에 요양진단서를 제출한것이나 산재측의 회사의 정밀 조사시 저의 재해가 인정이 안된다면 어떻게 하나요.
> 그리고 허리는 평생을 두고 고생한다고들 하는데.
> 산업재해 해택을 받고 완치 되지 않으면 다시 산재 처리되나요? 그리고 회사측에서 적절한 보상을 받을 길은 없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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