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09 00:52
안녕하십니까.
저는 22세의 남 근로자입니다.
지금 현재는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여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허리를 다쳐서 병원엘 다니고 있는데.
엄연히 회사에서 일하다 다쳤는데. 임금과 병원비에 대해서는 제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는 치료한지 1달이 지난후에서야 산업재해 쪽엘 알아보라고
성의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산재 측에 알아보니 요양진단서를 청구하여야 된다고 하지만
만약에 요양진단서를 제출한것이나 산재측의 회사의 정밀 조사시 저의 재해가 인정이 안된다면 어떻게 하나요.
그리고 허리는 평생을 두고 고생한다고들 하는데.
산업재해 해택을 받고 완치 되지 않으면 다시 산재 처리되나요? 그리고 회사측에서 적절한 보상을 받을 길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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