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10 18:59

안녕하세요 박용기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가 연봉제근로계약자로서 연봉계약을 통해 연봉총액을 정하고 그 연봉총액중 일정금액을 퇴직금명목으로 설정하여 월급여를 지급받았다면 노동부 근로감독관의 말이 타당성이 있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연봉제 해결방법>코너를 9. 퇴직금관련 4가지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만약 귀하의 경우가 위의 소개사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근로감독관의 주장은 억지에 불과합니다. 이럴때는 근로감독관에게 "정중하게 그러나 당당하게"본인의 상황 및 위의 자료내용 및 노동부 행정해석을 예시로 들면서 "원칙대로 처리할 것"을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계속적으로 근로감독관이 사용자측의 편을 들면 "정부종합민원실에 진정하겠다" "노동부 본청 감사실에 재진정하겠다"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종합민원실 또는 노동부 본청 감시실 또는 현재의 노동사무소에 재진정하면 귀하의 사건은 근로감독과장의 지휘하에 다른 근로감독관에 의해 재조사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3. 아울러 사용자측에 대해서는 입사할 당시 월급여액에 퇴직금을 포함시킨다고 약정하였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면자료를 제출하라고 주장하십시요. 서면자료(근로계약서)가 제출되면 노사당사자간에 그렇게 하기로 약속한 것이 될 것이지만 서면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퇴직금문제에 대해 당사자간에 특별하게 정한바가 없으므로 법의 기준(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십시요.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재차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용기 wrote:
> 임금체불건으로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했읍니다 그러나 근로감독관 님에게 진술도중
> 퇴직금문제로 의견이틀려서 이글을 올립니다 저의한달임금은 130만원이고 일식집에서
> 13개월근무하다 임금이 계속적으로 체불되자 최근 퇴사했읍니다.
> 허나 진술과정에서 퇴직금 이해당안된다는 말을들엇읍니다 봉급130만원에 퇴직금이포함되
> 어있다는겄이죠
> 처음입사햇을때는 그런말이없더니 이제와서 다른소리를 하고있읍니다.어쩌죠....
>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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