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10 15:38
임금체불건으로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했읍니다 그러나 근로감독관 님에게 진술도중
퇴직금문제로 의견이틀려서 이글을 올립니다 저의한달임금은 130만원이고 일식집에서
13개월근무하다 임금이 계속적으로 체불되자 최근 퇴사했읍니다.
허나 진술과정에서 퇴직금 이해당안된다는 말을들엇읍니다 봉급130만원에 퇴직금이포함되
어있다는겄이죠
처음입사햇을때는 그런말이없더니 이제와서 다른소리를 하고있읍니다.어쩌죠....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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