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10 18:17

안녕하세요 김미희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하나의 법인회사가 회사의 각각의 법인회사로 분리되는 경우, 고용승계는 다음각각의 경우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1) 회사와 근로자간에 합의하는 경우
회사와 근로자간의 합의를 통해 고용을 승계할 것인지, 말것인지에 대해 특별히 정한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 결정됩니다.
2) 회사와 근로자간에 승계여부에 대해 별도의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경우
(1)이러한 경우, 비록 합의는 없었다하더라도 근로자가 회사측의 요구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여 종전회사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이 입사원서를 제출하여 새로운 회사에 입사하는 절차를 거쳤다면, 이는 회사측의 조치(근로계약의 해지 및 재고용)에 대해 근로자가 이를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종전회사와 새로운 회사간에는 각각의 근로기간이 단절되어 계산됨이 타당합니다.
(2)그러나 위와같이 퇴사, 재입사의 과정을 특별히 거치지 않고 자연스레 연속적으로 근무하였다면 종전회사와 새로운 회사간의 각각의 근로기간은 단절됨이 없는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2. 다만, 1-(2)의 경우와 같이 노사간에 아무런 문제제기없이 넘어가는 경우, 차후 노사간에 분쟁이 야기되기 때문에 근로자들로서는 지금이라도 자체적으로 근로자대표를 선정하여 회사분리에 따른 고용승계여부 등을 회사와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방법이라 할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미희 wrote:
> 안녕하세요?
> 저는 회사에 입사한지 이제 6개월이 되어가는 계약직 사원입니다.
> 이번에 저희 회사가 두개로 분리가 되어서 계약직은 새로 생기는 사업장 소속이 된다고 하는데,
> 새로 생기는 사업장은 대표자는 같구요.
> 그렇게 될 경우에 고용보험기간은 그대로 적용이 되는지,
> 아니면 새로 생기는 사업장에서 다시 고용보험기간이 산정이 되는지...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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