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10 12:10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에 입사한지 이제 6개월이 되어가는 계약직 사원입니다.
이번에 저희 회사가 두개로 분리가 되어서 계약직은 새로 생기는 사업장 소속이 된다고 하는데,
새로 생기는 사업장은 대표자는 같구요.
그렇게 될 경우에 고용보험기간은 그대로 적용이 되는지,
아니면 새로 생기는 사업장에서 다시 고용보험기간이 산정이 되는지...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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