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10 16:14

안녕하세요 조 순 님, 한국노총입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명령을 받아 원직복직하였다면, 1) 회사가 종전에 취한 해고(=일방적인 근로계약의 해지)는 원인무효된 것이고 2) 법적으로 해고조치이전의 근로계약관계로 복원된 것이므로 동해고기간동안은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근로관계가 계속유지되는 이른바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할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조 순 wrote:
> 저는 1998.12.5에 출근하여 1998.12.9에 해고가 되어 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하여 부당해고로 인하여 복직명령이되어 1999.7.15에 다시출근하여 1999.7.21에 다시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사업주가 해고예고 없이 해고를 하였는데, 그렇다면 근로기준법제32조에 해당이되는지요.아니면 동법35조3항의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아니한자에 적용이되는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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