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10 12:05
저는 1998.12.5에 출근하여 1998.12.9에 해고가 되어 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하여 부당해고로 인하여 복직명령이되어 1999.7.15에 다시출근하여 1999.7.21에 다시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사업주가 해고예고 없이 해고를 하였는데, 그렇다면 근로기준법제32조에 해당이되는지요.아니면 동법35조3항의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아니한자에 적용이되는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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