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10 16:02

안녕하세요 김기하 님, 한국노총입니다.

당사자간에 구두상으로 이루어진 약속이 이행된다면 회사와의 모든 관계를 정리될 것으로 믿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노동문제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자신있게 답변드릴 수 있을 것이나, 법인회사의 이사, 주주간의 문제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 다소 입장차이라 있을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법인등기부상에 귀하가 이사 또는 감사 등의 직함을 맡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이사 또는 감사직을 사임하기로 합의하고 사임서를 제출했다면 그때 이사 또는 감사 사임효과가 발생한다고 할 수 있으나 그 경우라도 법인등기부상 이사 또는 감사사임의 등기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법인등기부상 이사,감사로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당한 절차에 의해 선임된 적법한 이사,감사로 추정되므로 제3자 등이 귀하가 아직도 이사, 감사라고 주장하면 귀하측에서 이사, 감사직을 사임한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는데 그 방법이 사실상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예를 들어 귀하와 대표이사간에 이사,감사 사임에 관한 사퇴서가 있더라도 제3자측에서는 위 사퇴서가 문제사건 이후 소급하여 작성된 것이라거나 심지어는 대표이사와 귀하가 서로 공모하여 허위로 작성한 것이라는 등의 주장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귀하로서는 그 비용을 귀하가 부담하더라도 가급적 빨리 법인등기부상의 귀하의 이사, 감사 명의를 말소하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기하 wrote:
> 안녕하세요 예전에 질문을 드리고 도움을 받은 사람입니다.
> 그런데 덧붙여 질문할 것이 있어서 이렇게 다시 글을 올립니다.
>
> 사장과의 이야기끝에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가지고 있던 주식을 모두 사장에게 팔기로 하였습니다. 대신 차용증은 돌려받기로 하고요. 그런데 그렇게만 하면 이후 회사와 저의 관계가 청산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그러니까 회사의 발기인 이었던 사람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주식을 모두 대표이사에게 팔고 회사를 그만둔다면 이후 회사가 지는 채무에 관해서 그 발기인은 아무런 책임이 없는지 아니면 어떤식으로든 연관되어질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연관 될수 있다면 그 예방법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구두로 그만두기로 하는것과 문서로 사표를 작성하는 것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히계세요.
> 그리고 답변 꼭꼭 부탁드립니다.
>
>
> (해를 도와드리기 위해 아래에 제가 이전에 올린 질문을 덧붙입니다.)
> 어찌보면 바보 같은 질문인데 경험도 없고
> 주위에 조언자도 없어서 이렇게 질문을 올립니다.
> 제발 부탁드립니다.
>
>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졸업을 얼마 앞둔 작년 12월 무엇을 해야할지 이리저리 알아보던 차에
> 아는 사람이 회사를 창업한다며 일을 도와달라고 하더군요.
> 그런데 그 당시 그 사람 말이 회사가 저를 믿기위해서는 제가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기를 바라더군요. (물론 공짜는 아니고 당시 제가 돈이 없었던 관계로 대표이사에게 차용증을 쓰고 주식을 소유하는 조건으로 말입니다.) 그러면서 제게 주식을 가지려면 인감 증명과 인감 도장이 필요하다며 가지고 오라고 하더군요.
> 당시에도 상당히 석연치 않았지만 졸업을 압두고 모든것이 불안하였지만 나름대로 알아보니 법인 설립시에 발기인의 인감증명과 인감도장이 필요하다고 하길래 내가 발기인이 되는건가 보다 하고 생각하고 당시 인감 증명 2통(용도란에는 주식출자또는 그와 비슷하게 썼었습니다.)과 인감도장을 들고 가져가서 법인설립을 신청하는 하루동안 그 사람이 그걸 가지고 돌아다니며(물론 저와 동행을 안한 상태로) 필요한 곳에 찍었다고 합니다.
> 그리고 그날 밤 그도장을 돌려 받았습니다.
> 그런데 막상 일을 시작하고 보니 회사의 근무환경에 적응하기 너무힘들어(하루 13시간 노동, 야근수당없음, 첫달 월급 미지급) 그만 나오려고 하는데 아래의 내용이 마음에 걸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
> 첫째로 제가 처음에 가져다준 인감도장은 그날로 돌려받았는데 사장이 그날 회사직원들 이름으로 도장을 파더군요. 그래서 저는 사장이 파서 가지고 있는 도장들 중 제이름의 도장을 돌려받고 싶은데(필요하다면 도장값을 지불하고라도) 사장이 제것만 안만들었다고 하면서 주기를 거부합니다. 이경우 어떻게 하면 그 도장의 유무에 관계없이 깨끗하게 그 회사와의 관계를 정리할 수 있을런지요.
> 이것때문에 밤마다 나도 모르는 채무를 지게되는 꿈을 꾸게 됩니다.
>
> 둘째로 제가 처음에 들어갈때 회사를 나가게 될경우 주식을 사장에게 모두 팔고 나오기로 각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 사장이 주식을 안산다고 말하며 차용증을 주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주식 액면가와 차용증의 차용액은 같은 액수 입니다. 물론 이자는 제가 꼬박 지불했습니다.) 이 경우 제가 사장에게 제 주식을 사라고 강요할수는 없는 것인지요.
> 각서의 내용은 "제가 퇴사시 모든 주식을 액면가로 대표이사에게 팔겠다" 라는 내용입니다.
>
> 제가 원하는 것은 단 한가지 회사와 확실히 관계를 청산하는 것 입니다.
>
> 제가 생각해도 참 바보같은 일로 고민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대로는 뭔가 꺼림직해서 너무 괴롭습니다.그리고 모든것을 확실히 하려는 제가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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