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12 13:38

안녕하세요. 강순옥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자가 사용자의 임금체불행위에 대해 진정하는 것은 근로자가 의당히 지급받아야할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사용자가 체불하고 있는 사실을 국가(행정부-노동부)에 알리고, 조사를 실시하도록 요구하는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셨다고 하니 1~2주 내로 소환통보가 올 것입니다.

진정서를 제출하면 근로감독관이 양당사자를 소환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하므로 특별한 입증서류가 필요없으며 근로감독관에게 구두로 진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물론, 임금명세서나 월급봉투 또는 급여액이 기재된 월급봉투, 통장사본, 근로계약서 등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있다면 근로자로써는 더할 나위없이 유리해지겠지만 이러한 입증자료가 없다하더라도 기간동안의 체불임금내역을 나름대로 일목요연하고 깔끔하게 정리하여 별도로 체불임금내역서를 작성하여 최대한 논리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학원강사의 경우 구체적인 근로조건이나 근로제공형태가 어떠했는지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에 논란이 있기도 합니다.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월고정적으로 임금을 수령하는 경우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을 되지만 강사와 학원이 학생이 내는 교습비를 분배하고 학생수의 많고 적음에 따라 수입이 다른 경우에는 사용자와의 사용종속관계로 보지 않아서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후자의 경우라도 고정적인 급여가 다수를 차지하는 차원에서 단지 소수의 금액을 성과급으로 학원과 강사가 분할하여 분배받는다면 근로자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강순옥 wrote:
>
> 지난 해 9월말 학원에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학원에 나가보니 학생이 얼마되지 않아 강사급여도 주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원장에게 얘기 하였더니 신설학원이라 그러하며 그 점에 대해서는 강사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오히려 좋은 기회라 생각하여 능력 발휘의 기회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학원에 투자한 사람은 따로 있고 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없어 이렇다 하게 신경을 쓰지 못하는 형편이라 그만둘 것을 말하였지만 아무런 조치가 따르지 않았습니다.
> 그래 실투자자인 사장이라는 사람에게 이를 요구 하였으나 대책을 강구 중이니 나를 믿고 2주만 참아주면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기다린 후에도 사장이나 원장의 태도가 달리지지 않았으며 이미 밀린 급여도 지불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협박하다시피 하여 후임자를 구하도록 종용하여 그만 둘 의사를 발힌 지 2개월만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급여는 지불되지 않은 채 말입니다. 한달 후에는 지불하겠다는 약속을 받은지라 학원이 운영되고 있는 동안은 언제든 찾아가 지불을 요구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아무런 서류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후 한 달이 지난 뒤 학원은 드디어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원장과 사장에게 연락을 취하였으나 원장은 일방적으로 피하고 전화조차 받지 않았습니다.지불 할 능력도 없고 그런 의사도 없는 것으로 생각 되었습니다.
> 원래 사장과 원장이 동업을 약속하고 사장이 먼저 자금을 대어 임대를 하였지만 원장이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학원운영경비와 강사급여를 담당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사장이라는 자가 실제로 운영상에 관여하여 수강료 책정과 수업교재 등을 선정하기도 하였습니다.
> 사장에게 연락하였더니 가장 많은 급여를 받지 못한 강사와 직원에게는 비품이라도 정리하여 밀린부분의 일부라도 해결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연락을 취하였더니 사실은 강사 급여부분은 원장의 몫이라며 자기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원장은 학원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지 못하였었고, 모든 문제는 사장이 해결하고 있는 상황이였으므로 1차적인 해결은 원장선에서 이루어져야 하지만 이를 해결 하지 못 할 경우에 모든것이 사장의 책임하에 돌아가는 것이라 봅니다.
> 그래서 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저 이전에도 이런 일로 진정서를 제출한 사람이 있었고 해결되었다는 얘기를 사장의 입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경우에는 증거가 될 만 한 자료도 없으며 이미 사업장이 문을 닫은 터라 진정서가 효과가 있을 지 모르겠습니다.
> 또 한가지 가압류라는 것이 가능할지도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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