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12 12:58

안녕하세요. 조종현 님, 한국노총입니다.

노사협의회법은 1980년 12월에 제정되었습니다. 그 이후 노사협의회법이 안고 있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1996년 종래의 "노사협의회법"을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로 변경,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의해 설치되는(상시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강제되고 있습니다.) 노사협의기구입니다.

일반인이 판례를 찾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 홈페이지를 통해 검색하고자 하는 단어나 구를 입력란에 입력하여 검색하시는 방법입니다. 사건번호나 선고일자를 알지 못하더라도 원하지는 판례를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조종현 wrote:
>
> 안녕하십니까!
> 수고가 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 노사협의회 법과 근로자 참여및 협력증진에 관한법률(이하 근참법)의 차이를 알려 주세요..
> 제가 알기로는 노사 협의회법이,개정되어 근참법으로 바뀐걸루 알고 있는데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