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12 11:47

안녕하세요. 노진우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기준법은 해고의 "사유"와 해고"시기"에 있어 사용자의 해고자유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1. 우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있다든가 부득이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현재 근로자의 행태상의 사유로 해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관련된 판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가 근로할 의사없이 사용자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용무로 무단결근하거나 지각, 조퇴를 반복하는 것은 노무급부의무의 위반하는 경우,
*근로자가 근로계약상의 근로제공의무를 거절하거나 해당 업무에 임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업무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하여 하자있는 급부 내지 불완전한 급부를 제공하거나 또는 자신의 정상적인 작업능력을 밑도는 열등한 급부를 제공하는 경우

2.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는 30일간의 해고예고기간을 두어야 합니다. 만약 갑작스럽게 해고하게 될 경우에는 해고예고기간을 두지 않은 것에 대하여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0번 사례 "해고와 해고수당"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근로자의 행태상사유에 의한 해고가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해지에 관한 사용자측의 일방 의사인 해고는 근로자에게 사형선고와도 같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문제되고 있는 근로자와 충분한 면담을 통해 서로의 권리의무를 명확히 하여 해고를 회피하려는 노력을 충분히 하여야 하며,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하더라도 견책이나 경고 또는 감봉정도의 징계를 고려하고, 해고는 최후적 방법으로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르셔야 합니다.

4.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14일 이내에 체불임금과 퇴직금 등 근로관계로 인했던 모든 금품은 청산되어야 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노진우 wrote:
>
>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개인사업자로 되어 있는 웹사이트구축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 이곳에 글을 올리시는 분들은 거의 근로자들이신것 같은데 사용자가 글을 올리는것에
> 대해 불쾌하시더라도 사용자와 근로자의 중간입장에서 객관적인 대답을 바랍니다.
>
> 저도 전에는 근로자의 입장에서 삼성이라는 대기업에도 근무한적이 있고 여러곳의
>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험도 있습니다.
>
> 작년에 저는 인터넷이 활성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는것을 보고
> 인터넷 웹사이트구축회사 흔히 말하는 홈페이지 제작업체의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 물론 저희는 단순히 홈페이지만 만드는 그런 업체는 아닙니다. 프로그램을 전공하였고
> 해서 디자인과 프로그램을 복합하여 만들고 있습니다.
>
> 그러나 업체, 하나의 회사를 운영한다는 것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정말
> 몰랐습니다.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관리과,인사과,총무과,영업과 이런것은 별도로
> 있지도 않습니다. 사이트구축을 제외한 모든 부분은 제가 혼자서 처리하고 감당해야
> 하는 부분입니다.
>
>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작년하반기부터는 더욱 어려운 상황에 부딪치게 되었습니다.
> 외부에서 작업건수가 없는것이었습니다.그래서 저는 할수 없이 방향을 바꾸기로
> 하였습니다.외부의 오더가 없으면 우리의 사이트를 구축해보자는 것이었지요.
> 그래서 지역정보 포탈사이트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직원들은 그때부터 월급을
> 받지 못하였습니다.지금 직원은 본인을 포함하여 총 8명입니다.
> 이중에 2명은 대학교친구로 같이 시작한 사람들이고 나머지 5명은 공고를 내서 채용한
> 인원입니다.처음부터 이 인원들이 다 있었던거는 아니고 중간중간에 입사한 인원들입니다.
> 작년 하반기이후에 채용한 인원들에게는 현재 구축중인 사이트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 수익이 발생된다면 모든것을 보상받을수 있다고 얘기한 상태이구요.
>
> 그러나 문제는 직원들의 의식상태입니다.저는 이 일을 빨리빨리 진행해서 이 어려운
> 상황과 미안한 상황을 하루라도 빨리 끝내고 싶은데 직원들은 모두 될데로 되라 스타일
> 입니다. 출근시간이 9시라는것을 알면서도 10시,11시에 출근하고 본인들이 작업스케쥴을
> 작성하여 언제까지 끝낼수 있다 라고 해놓고 그 기간이 자꾸만 연장되고 오늘 못하면
> 내일하지 뭐 이런식의 생각을 하고 지적한 상황에서만 어째든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 이런 것을 보면 도저히 일을 하는 자세가 불량하다고 밖에는 생각할수 없습니다.
> 물론 그렇다고 퇴근시간이 딱히 정해진것은 아닙니다.늦으면 저녁11시까지도 있고 보통
> 9시,10시에 퇴근 합니다.
>
> 열심히 하자 열심히 하자 여러번 모아 놓고 얘기도 했습니다.
> 그러나 이제는 저도 포기 할정도의 상태에 다다렀습니다.
> 그래서 저는 직원들중 가장 근태,업무성과가 형편없는 사람을 해고하려고 합니다.
> 이것이 가능할까요? 지금 월급은 수습기간인 3개월분을 지급못한 상태입니다.
>
> 어찌 보면 제가 나쁜 놈이라고 할지도 모르겠지만 급여를 지급못한것 말구는
> 제가 욕먹을 행동을 한것은 없다고 생각됩니다.부디 객관적인 입장에서 판단하여
>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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