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12 11:19

안녕하세요. 조선인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이력서에 기재한 경력기간이 사실과 달랐던 것만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되기는 만무합니다. 업무방해죄라함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때"에 성립하는 형법상의 범죄를 말하는데, 귀하의 경우 단지 경력기재사항이 사실과 달랐다는 이유만으로는 허위사실의 유포나 위계 또는 위력에 해당된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2. 다만, 노동법상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근로계약관계에서 징계사유에 해당될수는 있을 것입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의 파악이 곤란합니다만,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이력서를 제출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체결하려는 것인 이상 근로계약체결 중이라하더라도 진실을 고지해야 할 신의칙상의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기때문입니다.

이력서에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사실을 이유로 징계해고한 경우, 그 정당성 여부는 허위기재내용을 사전에 알았더라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즉 허위기재의 내용이 채용여부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쳤는지와 허위기재사실여부만이 아니라 그것이 현실적으로 기업질서를 문란케하는 경우가 발생되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다음은 관련된 판례입니다.

*근로자가 허위기재 또는 은폐한 이력 이 두가지 중 어느 것에 관계되든 간에 그 허위 또는 은폐한 내용이 사전에 발각되었다면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징계해고의 사유가 된다(대판 1986.10.28,85 누 851)

*경력사칭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허위기재로 말미암아 근로자의 노동력, 인격, 신뢰성 등에 대한 사용자의 평가를 그르치게 하거나 또는 그렇게 하였을 위험성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임금수준, 직급수준, 직급결정 등 근로조건의 체계를 문란케하거나 적절한 노무배치를 저해하는 등 현실적으로 기업질서를 문한케 하는 결과가 발생되어야 한다(서울고판 1986.10.25,89 나9267)

보다 궁금한 내용은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조 선인 wrote:
>
> 안녕하세요. 아래사항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
> 직원모집공고 영업0명에 지원한 이력서의 일부 경력"기간"이 차이가 있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사실이며 지원한 회사와 저의 전직장은 동일 업종이 아니며 채용시 경력증명서를 요구받지 않았고,사업주는 면접시에도 저의 경력기간에 관하여는 전혀 질문없이 단지 영업일을 할 수 있냐고만 물어 본 후 제가 할 수있다고 하자 곧 바로 채용하였는데 허위 이력서에 의한 위계의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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