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양수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3조에 따른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지노위에서 확정된 구제명령은 비록 사용자가 중노위에 재심신청을 하였더라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6조에 따라 효력이 있으며 반드시 이행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이행의 수준은 동제도의 취지에 따라 '원상회복'원칙입니다.
따라서 부당해고 또는 부당한 불이익 처분기간동안에 대해서는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의 전액"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노동부행정해석 및 법원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기간 동안은 임금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노동부행정해석 1980.12.22, 법무 811-33932)
"해고처분이 무효되거나 최소된 때에는 그 기간동안 임금저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대법판례 1981.12.22, 대법 81다626)
"해고처분이 최소된 때에는 그 기간동안 계속 근로했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1989.5.23, 대법 87다카2132)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양수 wrote:
> 제 개인의 순간적 실수로 업무와 관련없는 사적인 일을 발생시킴에 있어, 회사측에서는 저를 대기발령 조치를 내렸습니다.
> 회사 인사규정에 의하면 대기발령한자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인사(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그러나 회사측에서는 부당하게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였고, 인사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는 본인의 요구를 묵살한체, 대기발령후 한달만에 부당해고를 단행하였습니다.(대기발령 최장기한은 3개월)
> 이에 저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고 그 결과 원직복귀 결정을 받았습니다.
> 회사측에서는 결정문 송달후 10일째 되는 날에 중노위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 한편 재심신청과는 관계없이 관할노동사무소로부터 몇일내에 복직시키지 않으면 사법처리한다는 공문을 받고 저를 형식적으로만 복직 시켰습니다.(부서는 주어진체 세부업무는 없음)
>
> 이에 묻겠습니다.
> 총무부서에서 그동안 저에게 미지급한 임금을 지급하려 하는데,
> 급여규정에 의하면 대기자에 대한 급여는 고정급여(본봉+직책수당)의 100분의80만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상여금과 같은 성과급여, 특수급여는 제외되도록 되어 있는 바
>
> 현재 저에게 지급되는 해고동안의 급여는 대기발령중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요.
>
> 답변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