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11 12:00

안녕하세요 김용철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가 언급하신 근로기준법 제27조는 귀하의 경우와 조금 다릅니다. 동법 제27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상의 손해에 대한 ""배상액을 미리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는 것이지 근로자의 업무상의 손해발생시 그 책임부분만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행위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근로계약에게 손해발생시 근로자는 월급의 10%를 배상한다거나 100만원을 배상한다는 등 손해배상의 책임과실에 대한 유무에 관계없이 무조건적으로 확정된 액수를 손해금으로 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업무수행중 발생한 손해금을 모두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것이 불합리하기는 할 것이나 이것이 불법적이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법적인 논리상으로는 지금이라도 귀하가 사업주를 상대로 '부당이익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업무수행중 발생한 과실금에 대해 전액을 근로자에게 전가한 것이 부당함과 아울러 노사간에 책임부분만큼 적당한 수준에서 각각의 손해금을 분배하여 그부분만큼 반환받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나, 1)과실자체가 전적으로 근로자의 운전부주의에 의해 발생한 점, 2)귀하가 직접 가불금을 청구한 것은 귀하의 과실분을 인정한 것으로 볼수있는점 등으로 미루어 그리 승산이 있어보이지는 않습니다.

2. 두번째 질문내용은 포괄임금정산제에 관한 내용으로 보여집니다.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62번 사례 【각종 수당 등을 정액으로 정하여 임금에 포함시키는 경우(포괄임금계약)】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경우, 야간잔업 수당, 공휴일특근수당,,출장수당을 받기로 하고 입사를 하였으며 차후 월급여지급시 회사측의 일방적인 조치에 의해 모든 포괄수당을 월 95,000원으로 지급받았으나, 그 금액이 실제 귀하의 연장근로의 정도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 불만인 것으로 보입니다.

포괄임금정산근로계약은 기본적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없어야만" 유효하다는 것이 각종 법원의 판례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지급받아야할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의 수준과 비교하여 약간정도의 불이익이 있다면 몰라도 현격한 차이의 불이익이 있다면 그 차액만큼 사용자에게 청구할 자격이 있다 할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용철 wrote:
> 안녕하세요..
> 답변은 잘 읽었습니다..그런데 제가 설명을 잘 하지 못했나 봅니다.
>
> 1) 제가 변제를 하겠다고 한것은 제가 사고를 낸 차량의 차주에게 한 얘기입니다.
> 사고 당시 상대트럭의 뒤 정지등의 커버가 파손되어 보험처리나 경찰에 신고를
> 하지않고 저의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한 사고이기에 도의상 제가 사고당시
> 변상을 하겠다고 상대 차주에게 한 얘기 입니다..
> 저는 회사에 사고 사실을 알리고 회사의 대처를 기다리다 차주가 사고 신고를
> 한다고 하고 회사에서는 아무런 대책없이 제게 모든 변상을 하라고 해서 그렇게
> 얘기를 한 것입니다.
>
> 2) 회사에서는 원래 차량사고는 본인(당사자)이 변제하고 수리를 하는 것이라고 하더군요.
> 제가 입사하기전 모 차장님께서도 차량사고로 80만원을 물었다고 합니다..
> 그런데 근기법27조를 보면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의 업무상의 손해에 대한
> 배상액을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하지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그러한 근로계약을 담고 있는 회사의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은 무효입니다""
> 라고 되어있습니다.
> 저는 입사당시 근로계약서를 쓰지도 않았고,,,또 사장도 계약서를 쓰는데 반대를 해서
>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습니다..차량사고에 대해서는 사고 후에 알았습니다..
> 경리담당 두분 아가씨도 마찬가지구요..
> 회사의 차량사고에 대한 대처는 근기법27조에 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 회사에서 과,부장님이 제게 계속 차고치라고 압력아닌 압력을 행사했고..
> 저도 회사의 업무 특성상 트럭을 계속 운행을 해야했기에..
> 가불을 해서 차량 수리를 한것입니다..가불도 차량을 수리한다고 해서 받아낸것입니다.
> 따라서 저는 가불 금액의 전부는 아니더라도 일부는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
> 3) 이 사고와는 좀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저는 이 회사에 과장의 소개로 입사를 하였습니다.. 과장은 저의 고교 5년 선배라서
> 조건을 애기하고 입사를 하였습니다..
> 입사조건 : 출.퇴근 차량 및 도로비 지원 -- 이 후 도로비 지원 없어짐.
> 3개월 동안은 급여의 70%만 받는다..수습기간..
> 수습기간을 포한해서 야간잔업 수당, 공휴일특근수당,,출장수당을
> 받기로 하고 입사를 하였습니다..
> 먼저 과장 면담 후 조건 합의,,부장면담시 동일 조건 합의,,사장은 부장에게 전결하여
> 입사를 하였습니다.
> 그런데 입사후 사무실 직원은 잔업수당, 출장수당, 특근수당이 없다고 제게 이 부분에
> 대한 수당을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 한 달 근무 후 첫 급여명세서에 잔업,출장,특근수당을 모두 합해서 월 고정급으로
> 95,000원으로 한다고 합니다..사장의 일방적인 결정입니다..
> 과장, 부장에게 항의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퇴사전 4개월 동안 저는 많은 잔업과 출장과 공휴일 특근을 했습니다..
> 새벽3시까지 근무하고 다음날 포항으로 출장을 가고...나름대로 힘들었는데요...
> 회사에서는 인정을 해 주지 않았습니다...
>
> 이러한 문제는 어떻게 처리를 할 수 있는지요..
> 자료를 뒤져봐도 잘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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