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13 13:46

안녕하세요. 궁금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재해가 발생했을 때 산재처리하지 않고 회사와 자체적으로 사고처리를 하게 되면 제대로된 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보통 회사에서 병가처리하여 치료기간과 치료비정도를 부담하는 것일텐데 치료기간이 장기화되거나 치료후 질병이 재발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차후 장애가 발생할 위험이 있거나, 아울러 재요양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 대비하여 산재로 처리하는 것이 피재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좋은 방법입니다.

회사가 산재처리에 소극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주가 인정을 하든 안하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승인을 받아야만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공단을 상대로 산재를 입증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이 사용자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회사측이 산재을 인정해준다면 문제는 한층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물론 사업주가 이를 완강하게 거부한다면 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사업주가 산재인정을 하지 않는 경위서와 의사의 진단서내지 소견서 및 함께 일한 근로자의 진술서 등을 첨부하여 근로자가 직접 요양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MRI촬영은 제한적으로 인정이 됩니다. 두부, 척추, 슬관절부위에 한하며, 근로자의 병세정도에 따라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었을 때 한사람에 1회로써 방사선과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에서 설치승인을 받은 장비로 촬영하여야만 그 비용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이 wrote:
>
>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밖엔 따로 드릴 말씀이 없군요.
> 회사에서는 계속해서 그냥 병가 처리해서 한 3달정도) 치료를 하라고 까지 말을 하는데요.
> 병원측에서 진단을 받은다음에.->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신청서->회사에서 확인도장순서인가요.
> 제가 알고있기는 병원에 요양신청 양식을 작성해야 하는것으로 알고있어서요.
> 또 한가지만요.
> 회사에서 다친것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무리한 작업이 중복 되어서 크게 타치는것을 본사람은 없고 무리한 작업을 하는 작업자들은 많은데.. 이런경우는요.
> 회사가 하두 강경한입장이라서요.
> 그리고 진단 해서 요양신청이후에 진단의 기간이 지나도 완치가 되지 않는경우는 어떻게 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 그리고 한가지더요. 의사의 진단에 필요해서 MRI촬영을 하여 정확한 진단이 나오지 않는경우는 의사의 소견으로도 진단의 요양신처이 가능한지도 알고싶습니다.
> 정성스런 대답에 대한 고개를 숙이며 계속 수고하시고
> 즐겁고 상쾌한 하루 되시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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