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13 13:01

안녕하세요. 안길두 님, 한국노총입니다.

2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로 구성된 단위노동조합의 경우, 노동조합의 설립신고를 위해서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 명칭, 조합원수, 대표자의 성명"을 첨부해야 합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2조) 여기서 "대표자의 성명"이란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아니라 각 사업장의 회사 대표자를 말하므로 사업소 대표자를 기입하시면 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안길두 wrote:
> 안녕하세요
> 금번 저의 직원은 노조창립대회를 준비하고있습니다
> 노조제출서류중 궁금한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 저의 회사는 각 지방에 사업소가 있습니다
> 부산.대구.광주.전주.충청.이천.평택.서울.인천에 창고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 제출서류중
> 3) 구성단체의 명칭, 조합원수,주된사무소 소재지및 임원의 성명.주소
> 4)사업또는 사업장별 명칭,조합원수,대표자 성명(2개이상의 사업자또는 사업장의
> 근로자 구성된 단위노동조합에 한함)
> 우리회사의 실정은 4)항이 적용되는것 같은데 , 그 가운데 대표자성명을 기입하는
> 부분에서 각 지방의 사업소에는 대표자가 없고 우리 직원중 팀장으로 임명되어
>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대표자는 서울본사에만 있슴)물론 팀장도 조합원입니다
>
> 이 경우 대표자 성명은 누구를 칭하는 것인지요
> 팀장이 조합원일경우 누구를 적으면 되는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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