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13 11:37

안녕하세요. 임규호 님, 한국노총입니다.

사용자는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서 "1년 이상 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해 평균임금 30일치를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는 사업주가 주고싶다고 주고, 주기 싫다고 주지않는 임의적 성질의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해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강제적 성질을 가집니다.

상여금과 관련하여 대법원의 판례 및 노동부는 "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지급시기와 지급액수가 확정되어져 있거나 장기간동안 관례적으로 지급액수와 시기가 고정되어 지급되어진 상여금은 주어도 되고 안주어도 되는 은혜성의 금품이 아니라 사업주와 근로자와의 확정되어진 임금"이라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와달리 지급시기와 지급액수가 명시적으로 또는 관례적으로 확정되어지지 않은 상여금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간에 지급의 의무와 수급의 권리가 확정되어 지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기타금품'(속칭 '보너스'- 주어도 되고 안주어도 되는)으로 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지급하지 않는다하여 위법한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지급받기로 했던 상여금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를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가 퇴직일 이후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근로관계로 인했던 일체의 금품을 청산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임금채권의 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임금채권이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면 근로자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포기했다라고 보고 임금채권이 자동적으로 소멸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회사측에서 차일피일 체불임금의 지급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먼저, 최고장을 작성하여 내용증명으로 발송해보십시오. 이는 문제를 당자간에 해결하는 마지막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차일피일 지급일을 미룬다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이 때 임금명세서, 급여액이 기재된 월급봉투, 통장사본, 근로계약서 등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최고장의 작성에 대한 예시와 진정서 작성의 예시까지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임규호 wrote:
>
> 안녕하세요.
> 여러모로 노동자입장에서 수고하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다름이아니옵고 저는 1997년6월에 입사를해서 1999년1월 말에 퇴사를 했습니다.
> 강제로 퇴사는 아니지만 IMF때문에 회사가 어려워 다같이(전북지사) 퇴사를 했습니다.
> 참고로 저는 전북지사에 근무했습니다.(솔직히 명예퇴직이라 볼수있지요.)
> 물론 급여는 본사에서 계좌로 입금하였습니다.
> 그런데 많지는 않지만 아직까지 잔여 급여를 못받았습니다.
> (못받은 급여는 20일기간 월급은 70만원입니다.)
> 퇴사 후 약 9개월 동안 전화를 해서 임금을 돌라고 하다 어느덧 지금까지 세월이
> 지나 온 것입니다.
> 관리자님 지금이라도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지요...
> 또한 적은 잔여 임금은 받을 걸로 생각이 들으나 1년6개월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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