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13 11:19

안녕하세요. 아파 님, 한국노총입니다.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자신의 권리를 회복하기위해 노동위원회에서 구제신청을 제기하고 어렵사리 원직복직 판정을 받아냈음에도 현실적으로 복직이 원할하게 이루어져 정상적인 근로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근로자가 두번의 아픔을 겪에되는 모습을 대할 때면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를 완전하게 보호하기에는 법률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생각에 저희로써도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형식적인 원직복직에 이어 또다시 부당한 해고를 당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국가에서 정하고 이를 사용자에게 강제하는 근로자보호법이기 때문에 취업규칙에서 근로기준법 이하의 근로조건을 정하게 된다면 이는 당연 무효가 되고, 무효인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대신하게 됩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 (근로자의 규책사유로 인하여 해고할때에는 노동부장관의 인정을받고 해고수당을 지급 하지 아니한다.)은 엄연히 근로기준법 제32조 위반의 위법, 무효인 규정입니다.

다시 원직복직하겠다는 의사가 있다면 사용자의 해고행위에 대해 그 부당함을 들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동시에 사용자를 부당해고혐의와 근로기준법 제32조 위반사항에 대해 형사고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에 해고무효확인 및 해고기간의 임금지급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의 해고처분이 정당하든 부당하든 간에 이를 받아들이시겠다면 갑작스런 해고에 대해 해고수당을 지급하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용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노동부에 진정을 하여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부 진정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아파 wrote:
>
> 저는 지방노동위원회의 복직명령에 의하여 해고기간동안의 임금도 받지 못하고 복직하였으나, 사업주는 근로자가 출근한지 약1주일만에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다시 해고를 하였는데요.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제32조 해고예고 없이 저를 해고 한 후 저도 모르는 취업규칙을 소급하여 만들어 (취업규칙에는 근로자의 규책사유로 인하여 해고할때에는 노동부장관의 인정을받고 해고수당을 지급 하지 아니한다.) 정당한 해고조치라고 주장합니다. 취업규칙이 상식적으로 근로기준법을 우선 할 수없다고 생각합니다.그렇다면 취업규칙이 무효가 되어 해고무효가 되는가요? 또한 사업주를 근로기준법으로 고소를 하였을때 해고 원인무효소송을 하여 승소할수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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