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12 16:30

저는 지방노동위원회의 복직명령에 의하여 해고기간동안의 임금도 받지 못하고 복직하였으나, 사업주는 근로자가 출근한지 약1주일만에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다시 해고를 하였는데요.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제32조 해고예고 없이 저를 해고 한 후 저도 모르는 취업규칙을 소급하여 만들어 (취업규칙에는 근로자의 규책사유로 인하여 해고할때에는 노동부장관의 인정을받고 해고수당을 지급 하지 아니한다.) 정당한 해고조치라고 주장합니다. 취업규칙이 상식적으로 근로기준법을 우선 할 수없다고 생각합니다.그렇다면 취업규칙이 무효가 되어 해고무효가 되는가요? 또한 사업주를 근로기준법으로 고소를 하였을때 해고 원인무효소송을 하여 승소할수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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