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성진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법정퇴직금은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퇴직의 사유를 불문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불할 지급능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정산한다는 것이 쉬운문제는 아닐 것이고, 나아가 노동부에 진정을 한다해도 사용자가 형사처벌을 받는 것으로 종료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 경우, 어떻든 노동부에 진정하여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고 회사가 정리절차에 들어갔을 때 임금채권우선배당신청을 하여 최종 3년치의 퇴직금을 최우선변제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다만, 그 이상의 퇴직금은 최우선변제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아버지의 온전하게 퇴직금전액을 지급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2. 회사가 폐업하여 정리할 재산조차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나, 최종3년치 퇴직금조차 변제할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아닌 국가로부터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부도로 인한 법정관리에 들어간 경우, 법정관리를 신청한 날 이전 6개월부터 2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임금채권보장제도]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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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wrote:
>
> 저희 아버지가 고려산업개발에 다니시다가 이번에 부도가 났는데, 퇴직에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 지금 부도난 상태에서 퇴직신청을 하면 퇴직금을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고요?
> 앞으로 어떻게 해야 퇴직금을 제대로 받을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