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12 16:51

안녕하세요. 박은경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퇴직금과 관련하여 특별하게 문제가 되는 것은 연차휴가근로수당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가 여부입니다. 연차수당도 임금에 해당되므로 산정기초임금에 포함되는 것은 당연하나 산입방법에 있어서는 법원의 판례와 노동부의 행정해석에 차이가 있기때문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은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발생한 연차수당은 그 12/3부분이(3개월부분)이 포함시켜야 한다(1993.11.22, 근기 68207-2422)고 회시하고 있으나, 대법원 판례는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발생한 지 3개월 미만이 되는 시점에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만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을 산정기초에 포함시킨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예컨테 1.1~12.31 만근후 3.31이전에 퇴직한 근로자는 연차수당을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포함시켜야 하나. 4.1이후에 퇴직한 근로자는 연차수당이 제외된다(1994.5.24.대법93다 4696)는 것입니다.

우선은 행정해석에 따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13일의 연차수당을 지급받음은 물론(다만 이 경우는 13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는 날이 지난 후에 퇴사해야 합니다.), 퇴직금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에도 포함시켜서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상여금은 또한 사유발생일 이전 12개월(1년)동안 지급받은 전액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분만 평균임금에 포함시킵니다. 1년동안 상여금 x 3/12으로 계산된 금액을 임금총액에 산입하면 됩니다(1994.8.1, ,임금 68207-484)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산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43,44,45번 사례와 7,8,9번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퇴직금 자동계산기을 다운받아 직접계산해보세요

3. 상여금이 격월마다 100%씩 년600%로 규정되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에서 근로조건의 하나로 명시되어 있다면 상여금지급일에 재적하지 않고 있다하더라도 일정한 대상기간의 근로에 따라서 지급되어야 함은 물론입니다. 굳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근거가 없다하더라도 짝수달에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온 것이라면 단순히 호의성 금품이 아니라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써 이미 근로한 홀수달의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50%)를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은경 wrote:
>
> 수고하십니다.
> 남편의 해외발령으로 지난 3월7일에 사직원을 제출했습니다.
> 저희 회사의 급여구조는 기본급+식대+교통비 로 되어있고 외국인회사로서 주5일 근무를 하며 상여금은 기본급에 대해 나오는데 매 짝수 월마다 100%가 나옵니다.
> 즉 기본급이 홀수달은 100%, 짝수달은 200%가 나오는거죠.
> 제게 남은 연차가 13일이 있는데 저는 4월첫 주까지 근무를 하고 남은 기간에 연차를 내고 4월말일부로 퇴사하기를 희망하였으나 회사측에서는 일도 안하는 사람 뭐하러 돈 줘가면서 회사에 남겨놓느냐며 3월말일부로 퇴사 처리를 하겠다고 합니다. 남은 연차는 회사 규정에 따라서 일당계산하여 지급하겠다고 하는군요.
>
> 이럴경우 저의 퇴직급여 산정 시 연차수당도 산정 기준 급여에 포함이 되어야 한다고 주변에서 들었읍니다만 회사측에서는 단순한 수당만 지급하고 퇴직금 산정 시에 뺀다고 하는군요.
> 또 4월(짝수달)에 받을 보너스 중 절반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없을까요?
> 입사 시 짝수달에 입사한 경우 보너스를 50%를 받는데 퇴사 시 홀수달에 퇴사하는 사람은 못받고 짝수달에 퇴사하는 사람은 100%를 다 받는건 모순인것 같아서요.
>
>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 수고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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