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남편의 해외발령으로 지난 3월7일에 사직원을 제출했습니다.
저희 회사의 급여구조는 기본급+식대+교통비 로 되어있고 외국인회사로서 주5일 근무를 하며 상여금은 기본급에 대해 나오는데 매 짝수 월마다 100%가 나옵니다.
즉 기본급이 홀수달은 100%, 짝수달은 200%가 나오는거죠.
제게 남은 연차가 13일이 있는데 저는 4월첫 주까지 근무를 하고 남은 기간에 연차를 내고 4월말일부로 퇴사하기를 희망하였으나 회사측에서는 일도 안하는 사람 뭐하러 돈 줘가면서 회사에 남겨놓느냐며 3월말일부로 퇴사 처리를 하겠다고 합니다. 남은 연차는 회사 규정에 따라서 일당계산하여 지급하겠다고 하는군요.
이럴경우 저의 퇴직급여 산정 시 연차수당도 산정 기준 급여에 포함이 되어야 한다고 주변에서 들었읍니다만 회사측에서는 단순한 수당만 지급하고 퇴직금 산정 시에 뺀다고 하는군요.
또 4월(짝수달)에 받을 보너스 중 절반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없을까요?
입사 시 짝수달에 입사한 경우 보너스를 50%를 받는데 퇴사 시 홀수달에 퇴사하는 사람은 못받고 짝수달에 퇴사하는 사람은 100%를 다 받는건 모순인것 같아서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