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12 15:29

수고하십니다.
남편의 해외발령으로 지난 3월7일에 사직원을 제출했습니다.
저희 회사의 급여구조는 기본급+식대+교통비 로 되어있고 외국인회사로서 주5일 근무를 하며 상여금은 기본급에 대해 나오는데 매 짝수 월마다 100%가 나옵니다.
즉 기본급이 홀수달은 100%, 짝수달은 200%가 나오는거죠.
제게 남은 연차가 13일이 있는데 저는 4월첫 주까지 근무를 하고 남은 기간에 연차를 내고 4월말일부로 퇴사하기를 희망하였으나 회사측에서는 일도 안하는 사람 뭐하러 돈 줘가면서 회사에 남겨놓느냐며 3월말일부로 퇴사 처리를 하겠다고 합니다. 남은 연차는 회사 규정에 따라서 일당계산하여 지급하겠다고 하는군요.

이럴경우 저의 퇴직급여 산정 시 연차수당도 산정 기준 급여에 포함이 되어야 한다고 주변에서 들었읍니다만 회사측에서는 단순한 수당만 지급하고 퇴직금 산정 시에 뺀다고 하는군요.
또 4월(짝수달)에 받을 보너스 중 절반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없을까요?
입사 시 짝수달에 입사한 경우 보너스를 50%를 받는데 퇴사 시 홀수달에 퇴사하는 사람은 못받고 짝수달에 퇴사하는 사람은 100%를 다 받는건 모순인것 같아서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민사소송이 가능 한가요? 2001.03.15 1000
Re: 민사소송이 가능 한가요? 2001.03.16 784
도움 부탁드립니다. 2001.03.15 742
Re: 도움 부탁드립니다. 2001.03.16 410
현장관련 관리부서의 부당임금지급에 관해 2001.03.15 484
Re: 현장관련 관리부서의 부당임금지급에 관해 2001.03.16 550
퇴사시 연차도 맘대로 못쓰나요??? 2001.03.15 822
Re: 퇴사시 연차도 맘대로 못쓰나요??? 2001.03.16 709
교대근무자가 휴일에 근로했을때 받는 수당은? 2001.03.14 2870
Re: 교대근무자가 휴일에 근로했을때 받는 수당은? 2001.03.14 2583
체불급여양도건에 대하여 2001.03.14 600
Re: 체불급여양도건에 대하여 2001.03.15 577
이럴때 법적으로 맞서면 승산이 있을까요? 2001.03.14 538
Re: 이럴때 법적으로 맞서면 승산이 있을까요? 2001.03.14 397
이럴때 법적으로 맞서면 승산이 있을까요? 2001.03.14 382
Re: 이럴때 법적으로 맞서면 승산이 있을까요? 2001.03.14 375
잘못된 이력서와 퇴사문제 2001.03.14 595
Re: 잘못된 이력서와 퇴사문제 2001.03.14 907
OJT규정에 대하여 2001.03.14 786
Re: OJT규정에 대하여 2001.03.14 541
Board Pagination Prev 1 ... 5571 5572 5573 5574 5575 5576 5577 5578 5579 5580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