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12월 23일에 저희 남편이 사고가 나서 약 한달간 병원에 입원해있었습니다...
사고는 발가락을 다쳐서...새끼발가락을 절단했구요!
네번째 발가락은 봉합수술을 했습니다...
회사에서 산재처리를 했다고 들었는데...
새끼발가락 절단시..보상금은 약 한달월급의 3개월분이라고 들었습니다만,
어떤사람은 발가락 절단이 완전절단이 아니라 불완전절단이기때문에(세마디중 한마디가 남아있거든요) 보상금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말을 하더군요!
이 내용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직 처리가 안됐다고 하던데,
접수 후 얼마정도의 기간이 지나면 처리가 되고 보상받을수 있는지요?
그럼 좋은 하루 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