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년11월부터 대구 성서공단에 있는 한 제조업체에서 2001년2월까지 관리부 사원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저희 회사는 공장내에 사무실이 있는 경우며 임금은 시급제입니다. 하루 근무시간이 오전 07시 30분부터 오후 17시 30분까지로 되어 있으나 보통 19시 30분까지 근무합니다. 이곳은 현장근로자와 사무실내 여성근로자에게만 잔업수당이 지급되며 남자직원은 잔업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읍니다. 현재 2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입장에서 퇴직금에 그동안 못 받은 잔업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꼭 답변을 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읍니다.
잔업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받을수 있으면 어느정도의 기간이 소급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