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12 15:20

안녕하세요. 정원식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일 44시간입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하에 1주 12시간까지 초과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근로시간이 07시30 ~ 17시30분이니 8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을 약정한 것이며(휴게시간 1시간제외), 2시간의 시간외근로에 대해 근로자가 합의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19시30분까지 2시간의 연장이 가능합니다.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휴일근로(주휴일, 당사자간에 휴일로 약정한 날),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날 06시사이에 이루어진 근로)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① 1일 8시간 또는 1주 44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반드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시간당 당연임금(100%)지급분과 법정가산금(50%)을 합하여 15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② 야간근로(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는 시간당 당연임금(100%)지급분과 법정가산금(50%)을 합하여 150%을 지급합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칠 때는 당연임금(100%)와 초과근로가산금(50%), 야간근로가산금(50%)를 각각 더한 총 200%의 임금을 지급되어야 합니다.

③ 유급휴일에 근로하게 될 때는 초과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칠 때는 200%에 휴일근로수당(50%)를 합한 250%의 임금을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제도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 강제적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하나의 회사에 생산직, 관리직, 영업직 근로자를 모두 포함하여 전체의 근로자수가 5인이상이라면 반드시 가산임금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예시는 홈페이지 노동OK 75번 사례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은 어떻게 산정합니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의 시효는 3년으로 제한되어 있어 해당 임금에 대한 권리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하게 됩니다. 여기서 3년이란 각 임금이 발생하는 시기부터 계산합니다. 무조건 퇴직후 3년은 아니라는 얘기죠. 다시말해 2001년 3월12일을 기준으로 1998년 3월 13일이후에 발생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정원식 wrote:
>
> 95년11월부터 대구 성서공단에 있는 한 제조업체에서 2001년2월까지 관리부 사원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저희 회사는 공장내에 사무실이 있는 경우며 임금은 시급제입니다. 하루 근무시간이 오전 07시 30분부터 오후 17시 30분까지로 되어 있으나 보통 19시 30분까지 근무합니다. 이곳은 현장근로자와 사무실내 여성근로자에게만 잔업수당이 지급되며 남자직원은 잔업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읍니다. 현재 2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입장에서 퇴직금에 그동안 못 받은 잔업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 꼭 답변을 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읍니다.
> 잔업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받을수 있으면 어느정도의 기간이 소급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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