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12 14:16

안녕하세요. 김대석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 임금지급기일에서 하루라도 임금지급을 미뤄지면 당해 임금은 체불임금으로 체불임금해결을 위한 방법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근로자들이 다수가 있다면 혼자 해결하는 것보다 같은 처지의 동료근로자들과 함께 해결해 나가시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2. 사업주와 근로자간에 법적다툼없이 해결하는 방법은 사업주로부터 체불내역 등을 확인 받아 이 사항을 '공증' 받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공증의 내용에는 ①근로자 개별마다 얼마씩의 체불임금이 발생하고 있다는 단순 사실과 아울러 ②이 체불임금을 언제까지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하겠다는 사업주의 의지를 담는 문구가 삽입되어야 하며 ③약정한 기간까지 체불임금을 해결하지 못할 경우, 특정한 재산을 근로자가 강제로 집행해도 사업주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강제집행 인낙조항")는 문구를 삽입시켜야만 법률적으로 강제성을 발휘할 수 있음에 유의바랍니다.

3. 사업주가 이에 소극적이라면 별수없이 노동부에 진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 해당근로자 중 근로자대표를 선정하고, 근로자전체가 연대서명을 하여 근로자가 집단적으로 행동하게 되면 근로자 개인이 '총대'를 메는 것보다는 사업주에게는 더 큰 타격이 될 것입나다.

혹시 퇴직한 근로자가 있다면 그 사람이 근로자대표역할을 하고, 재직근로자들은 위임장을 작성하여 함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면 재직근로자 개별의 행동으로 인해 예상되는 불이익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퇴직자는 사업주로부터 자유로우며, 재직자는 다만 "체불임금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위임서명을 했을 뿐이다"라고 돌려칠 수 있으니까, 사업주로부터 '집중 포격'을 덜 받을 수 있습니다.

4.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대석 wrote:
>
> 현재 회사에 재직중인 회사원입니다.
> 저희 회사 전 직원이 3개월 가량의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 상태이며 회시측에선 임금의 지급
> 에 대해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 지급될 임금에대해서도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현재 직원들은 일괄사표도 고려중인데 이상태로 퇴직을 했을경우 밀린 임금에 대해서 받을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
>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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