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14 15:10


안녕하세요. 개나리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여성근로자의 보호조항인 근로기준법 제68조 [시간외근로] 위반으로 노동부에 진정을 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등에 위반하는 일이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근로감독관에게 신고(진정이나 고소, 고발)할 수 있습니다. 사건을 접수받은 근로감독관은 사실조사를 하고 근로자의 침해된 권리가 확인되는 경우 근로자의 권리를 회복시키는데 경주할 것입니다. 즉, 노동부는 행정기관으로써 근로자의 권리회복을 목적으로 하며고, 사업주가 노동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면 그 선에서 사건을 종결시키게 됩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노동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근로감독관은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고 사용자는 검찰의 재조사를 거쳐 법위반에 해당하는 벌칙을 받게 됩니다.

2. 노동부에 사건이 "고소"(사업주처벌이 목적이기 때문에)로 접수된 때에는 사업주가 노동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더라도 검찰로 송치되며 다만, 무혐의처리되어 벌칙은 부여받지 않습니다.

3. 근로자는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에 대해 신고한 사실을 이유로 사용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기타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2항) 사업주가 바보가 아닌 이상, 표면상으로 신고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진 않겠죠. 이 경우에는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성 등 일체의 요소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되 원인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신고가 불이익 취급을 하는 결정적인 동기를 이루었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4. 근로기준법제69조위반의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의 죄질 정도에 따라 벌칙조항은 유동적으로 적용될 수 있으므로 명확하게 "얼마"라고 말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개나리 wrote:
>
> 얼마전 노동부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 야간 근로위반과 연장근무 시간 위반건에 대하여.
> 노동부 인가없이 야간 근로를 했습니다.(여자입니다.)
> 2년 10개월간 근무를 섰는데 퇴사하기 4개월전부터는 야간 근로 시간을
> 서지 않았습니다.진정을 내고 연락이 없어서 감독관에게 전화를 해보니
> 야간근로시간이 시정이 된거에 대해서는 처벌을 내릴수가 없다고 합니다.
> 그래서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고소를 하면 회사가 얼만큼의 벌금을 내며
> (30명의 근로자가 있고 온천호텔입니다.)저에게 피해는 없는지요?(비용?)
> 그리고 저는 반강제적으로 회사를 나와야 했습니다.그에 대해서도 진정을 냈는데..
> (윗사람이 나가라고 하진 않았지만 제가 나가기도 전에 사람을 벌써 구했고,제가 회사에
> 남아 있으면 내가 힘들어 진다고 바로위 간부가 얘기했습니다.)
>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의욕도 없어지고 힘이나지 않아요.도와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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