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14 12:56

안녕하세요 양은영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에 따른 퇴직금중간정산제도는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사용자가 이를 수용함으로써 가능합니다. 즉, 노사합의입니다. 따라서 그 구체적인 시행방법에 대해서도 노사가 별도로 합의하여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동법 제34조 3항에 따른 퇴직금중간정산에서 '계속근로한 기간'은 반드시 퇴직금 기산시점부터 정산을 요청한 시점까지의 전 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귀하의 경우와 같이 7년 그눔한 근로자가 입사일부터 3년간만의 퇴직금의 정산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평균임금의 산정기준일은 '평균임금을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이 될 것이므로 1996.12.31(중간퇴직일)로부터 역으로 3개월간의 임금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양은영 wrote:
> 수고가 많으신데요 빠른 회답 바랍니다.
> 현재 재직중인 직원(입사일 94년 2월)이 96년 12/31까지의 퇴직금을 중간정산 요청을 했습니다. 이런경우 평균임금 기준울 96년 12월 31일기준으로 3개월인지 아니면 2001년 2월이 기준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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