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13 15:12

안녕하세요. 아파 님, 한국노총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전에 그 예고를 해야 하고, 갑작스럽게 해고하는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나는 바, 이를 해고예고제도라고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2조) 다만, 해고예고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적용제외근로자들이 있는데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0번 사례 【해고와 해고수당은 ?】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별도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5조에서는 천재, 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써 다음 9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기간이나 해고예고수당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즉시 해고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①납품업체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②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③사업의 기밀 기타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등에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④허위사실을 날조,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⑥제품 도는 원료 등을 절취 또는 불법반출한 경우
⑧인사, 경리, 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질적을 조작하거나 허위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⑨기타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귀하가 복직하자마자 다시 해고당한 사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알 수가 없으나 위 9가지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해고예고기간을 두지 않은 해고에 대해 해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회사의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할때에는 노동부장관의 인정을받고 해고수당을 지급 하지 아니한다" 부분은 1999.2.8. 근로기준법 개정전의 법을 기초로 규정한 것으로 보여지나 현재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제도를 폐지하고 규칙에 정해진 사유에 해당하기만 하면 승인없이도 즉시 해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번 답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고수당은 해고가 정당하든 부당하든 간에 근로자가 사용자의 해고처분을 받아들이는 대신 해고예고기간을 두지 않은 것에 대해 30일분의 해고수당을 지급하라고 청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원직복직하고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해고수당의 지급여부를 따질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해고처분의 정당성 없음을 입증하는데 경주하셔야 합니다.

명확한 답변이 되었나 모르겠습니다. 귀하가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파악이 어려워 명확하게 답변드리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다 궁금하신 내용은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아파 wrote:
>
> 답변에 감사드리며 추가로 질문드립니다.
> 2차해고되어 지방노동사무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으나 증거및 취업 규칙을 적용하여 기각이되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하였으나 불출석으로 각하되었습니다.
> 그래서 해고 원인무효 소송만 남았는데요. 근로기준법제 32조 위반으로 사업주를 고소한 후에 해고원인 무효소송을 할수있는지요.또한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제32조위반으로 취업규칙전체가 무효화 될수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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