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13 12:41

답변에 감사드리며 추가로 질문드립니다.
2차해고되어 지방노동사무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으나 증거및 취업 규칙을 적용하여 기각이되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하였으나 불출석으로 각하되었습니다.
그래서 해고 원인무효 소송만 남았는데요. 근로기준법제 32조 위반으로 사업주를 고소한 후에 해고원인 무효소송을 할수있는지요.또한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제32조위반으로 취업규칙전체가 무효화 될수있는지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건축주와 건축업자 누구에게 돈을 받아야 하나요? 2001.03.16 513
건축업자가 건물주에게돈을받지않았다고 임금을주지않으니 어떠게... 2001.03.21 779
Re: 건축주와 건축업자 누구에게 돈을 받아야 하나요? 2001.03.19 1242
이럴땐 어떻게? 2001.03.16 368
Re: 이럴땐 어떻게? 2001.03.19 382
산업재해처리에 관하여 2001.03.15 609
Re: 산업재해처리에 관하여 2001.03.15 516
답답하네요.. 2001.03.15 415
Re: 답답하네요.. 2001.03.15 414
정리해고수당에관해문의드립니다.. 2001.03.15 670
Re: 정리해고수당에관해문의드립니다.. 2001.03.15 966
연봉계약서의 비밀조항에 대해.. 2001.03.15 1288
Re: 연봉계약서의 비밀조항에 대해.. 2001.03.19 1848
채불임금좀해결해주세염!! 2001.03.15 380
Re: 채불임금좀해결해주세염!! 2001.03.16 367
민사소송이 가능 한가요? 2001.03.15 1000
Re: 민사소송이 가능 한가요? 2001.03.16 784
도움 부탁드립니다. 2001.03.15 742
Re: 도움 부탁드립니다. 2001.03.16 410
현장관련 관리부서의 부당임금지급에 관해 2001.03.15 484
Board Pagination Prev 1 ... 5570 5571 5572 5573 5574 5575 5576 5577 5578 5579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