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13 16:33

안녕하세요. 영심 님, 한국노총입니다.

명예퇴직시 위로금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간에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생산직과 사무직 간에 차별을 둔다고 하여 반드시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생산직과 사무직간에 위로금의 차별에 근거가 없고, 과거에도 그러한 사례없이 균등하게 지급되어왔다면 회사측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습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명퇴자관련 공고문 등에 그 지급이 명시되어 있거나, 근로자대표와의 협의과정에서 희망퇴직자에 대한 위로금을 사용자가 합의하였다면 위로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위로금은 근로기준법상의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노동부에 신고할 사항은 아니며 일반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셔야 합니다. 회사측이 게시했던 공고문, 취업규칙의 관련내용, 과거 위로금을 받았던 근로자의 진술서나, 사실관계를 설명해줄 수 있는 동료근로자의 진술서 등을 준비하시면 될 것입니다.

민사소송(소액재판)관련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영심 wrote:
>
>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저는 명예퇴직을 신청했구요..
> 근데 제가 있던 자리에 후임자가 들어오면 급여3개월에 해당하는 위로금을 줄수가 없다고
> 하더군요.
> 분면 공고할 때는 그런 말 없었구요..
> 공고내용은 대상:4급이상 관리직, 위로금 10년미만 3개월, 10~15년 5개월, 15년이상 6개월
> 이것밖에 없거든요..
> 후임이 들어오면 위로금을 줄 수 없다는 규정도 따로 없고, 몇년전 명퇴를 받을 때도
> 후임이 들어왔는데 그땐 위로금을 지급한 전례도 있습니다.
> 회사측 말은 그때는 생산직이었고, 지금은 사무직이라서 안된다는데요
> 이게 말이 됩니까?..
>
> 지금까지 알아본 걸로는 노동부에 고발하면 어느정도 조사를 한다고 하던데
> 어떤 조사를 하는지.. 절차가 어떠한지 그런게 궁금합니다.
> 또 제 입장에서 준비해야 할 건 무언지요..?
>
> 답변주십시요..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건축주와 건축업자 누구에게 돈을 받아야 하나요? 2001.03.16 513
건축업자가 건물주에게돈을받지않았다고 임금을주지않으니 어떠게... 2001.03.21 779
Re: 건축주와 건축업자 누구에게 돈을 받아야 하나요? 2001.03.19 1242
이럴땐 어떻게? 2001.03.16 368
Re: 이럴땐 어떻게? 2001.03.19 382
산업재해처리에 관하여 2001.03.15 609
Re: 산업재해처리에 관하여 2001.03.15 516
답답하네요.. 2001.03.15 415
Re: 답답하네요.. 2001.03.15 414
정리해고수당에관해문의드립니다.. 2001.03.15 670
Re: 정리해고수당에관해문의드립니다.. 2001.03.15 966
연봉계약서의 비밀조항에 대해.. 2001.03.15 1288
Re: 연봉계약서의 비밀조항에 대해.. 2001.03.19 1848
채불임금좀해결해주세염!! 2001.03.15 380
Re: 채불임금좀해결해주세염!! 2001.03.16 367
민사소송이 가능 한가요? 2001.03.15 1000
Re: 민사소송이 가능 한가요? 2001.03.16 784
도움 부탁드립니다. 2001.03.15 742
Re: 도움 부탁드립니다. 2001.03.16 410
현장관련 관리부서의 부당임금지급에 관해 2001.03.15 484
Board Pagination Prev 1 ... 5570 5571 5572 5573 5574 5575 5576 5577 5578 5579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