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명예퇴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명예퇴직을 신청했구요..
근데 제가 있던 자리에 후임자가 들어오면 급여3개월에 해당하는 위로금을 줄수가 없다고
하더군요.
분면 공고할 때는 그런 말 없었구요..
공고내용은 대상:4급이상 관리직, 위로금 10년미만 3개월, 10~15년 5개월, 15년이상 6개월
이것밖에 없거든요..
후임이 들어오면 위로금을 줄 수 없다는 규정도 따로 없고, 몇년전 명퇴를 받을 때도
후임이 들어왔는데 그땐 위로금을 지급한 전례도 있습니다.
회사측 말은 그때는 생산직이었고, 지금은 사무직이라서 안된다는데요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까지 알아본 걸로는 노동부에 고발하면 어느정도 조사를 한다고 하던데
어떤 조사를 하는지.. 절차가 어떠한지 그런게 궁금합니다.
또 제 입장에서 준비해야 할 건 무언지요..?
답변주십시요..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