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13 15:41

안녕하세요. 돌쇠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사직의 자유를 가집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해지고자 할 때는 퇴직예정일 한달 전(임금을 일정한 단위로 지급받았다면 1임금지급기전)에 미리 통보하는 것이 차후 불편한 관계를 미리 예방하는 길입니다. 물론 근로계약해지의 예고의무는 사용자가지는 것이지만, 근로계약도 계약의 하나이기 때문에 어느 일방이 근로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한달 정도의 여유기간(인수인계나 후임자를 선발할 기간)을 주어야 함이 신의칙상 합당하기 때문입니다.

2.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를 회사가 받아들이게 되면 근로관계는 그 때로부터 해지됩니다. 근로계약의 해지후에 다른 회사에 취업하는 것은 제한될 수 없는 것으로 자유롭게 취업활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

3. 근로자의 사직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상에 절차와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민법상의 고용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직할 수 있다하더라도 관계법령에 의해 절차상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것이죠. 민법상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수리하지 않는다하더라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받은 날로부터 한달 또는 1임금지급기가 경과하면 근로관계는 자동적으로 해지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퇴사예정일 1임금지급기 전에 여유를 가지고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4. 회사의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근하지 않게되면 (1임금지급기가 지나지 않은 이상) 회사와의 근로계약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회사는 근로자를 무단결근처리하여 해당기간의 임금을 지불하지 않고 퇴직금에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무단퇴사로 인하여 업무상 손해(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손해)가 있을 때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까지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홈페이지 노동OK 38번 사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다만, 그 손해액은 사업주가 임의적으로 정하여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는 법원에 근로자의 고의과실을 들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을 받아야만 비로소 근로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라고 강제할 수 있습니다.

6. 만약 근로자가 명확하게 퇴직날짜를 정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회사측에서 퇴직금을 주지 않을 생각으로 이를 앞당겨 수리하게 되면, 근로자의 의지와는 관계없는 회사측의 일방적인 근로계약해지인 해고가 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 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명목이었다면 엄연히 부당해고가 될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돌쇠 wrote:
> 안녕하십니까...
> 수고가 많으시네요...
>
> 전 조만간 회사를 옮기고자 하는 회사원인데요...
> 지금회사에서는 5월 15일 쯤 퇴사를 하고자 하는데...
> 옮길 회사에는 5월 10까지 가려고 합니다....
>
>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 직장을 몇번 옮겨 봤는데...
> 퇴직금은 한번도 받아 보지 못 했습니다.......
> 퇴사날짜를 1년이 안되게 잡아줘서요....
> 첫 직장에서는 퇴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 취업 1년차의 퇴직금은 국민연금으로 들어가니깐 받지도 못한다고 하여...
> 퇴직금은 생각도 안하고 1년을 며칠 안남기고 일찌감치 퇴사를 했었고요...
> 그담 회사는 제가 체 몇개월 다니지 못 해서 못 받았습니다만...
>
> 지금의 회사는어쩔 수 없이 떠나게 되긴 했습니다만...
> (운이 좋아서 옮길 회사는 구했구요..)
> 그동안 고생도 많이 하고 해서 ....
> 꼭 퇴직금을 받고 싶은데요....
>
> 옮길 회사에서는 최대한 빨리 와주길 바라지만....
> 전 최대한 늦춰서 5월10일 까지 간다고 하려 합니다...
>
> 그 이유는 제가 작년5월 15일 지금 회사에 입사하였는데...
> 그때까지 남아있게되는 월차가 7개 될테니까...
> 5월 15로 퇴사날짜를 잡고....5월 10일 쯤 새 회사에 출근을 해도....
> 11일 부터는 남아있는 월차로 처리하면 지금회사에서 1년 근무한게 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입니다...
>
> 그런데 걱정이 되는 부분은
> 1.지금도 이중취업금지 조항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 두 회사에 동시에 적을 두게 되는 며칠이 이중 취업에 해당되지 않느냐는 것이죠....
> (나중에 연말 정산 할 때도 문제가 될 것 같기도 하고요...)
>
> 2.그런 문제가 없다면(아님 새 회사에 공식적인 입사날짜를 늦춰달라고 하든가 하여 피할
> 수도 있긴 할 것 같기도 한데요...)
> 위와 같이 했을 때...
> 제 생각과 같이 1년치 퇴직금을 탈 수 있을 까 하는 것 이고요....
>
> 3.회사에서는 제가 희망하는 대로 퇴직날짜를 잡아 주지 않을 것 같기도 한데....
> 이 부분을 제가 주장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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