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13 12:07
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시네요...

전 조만간 회사를 옮기고자 하는 회사원인데요...
지금회사에서는 5월 15일 쯤 퇴사를 하고자 하는데...
옮길 회사에는 5월 10까지 가려고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 직장을 몇번 옮겨 봤는데...
퇴직금은 한번도 받아 보지 못 했습니다.......
퇴사날짜를 1년이 안되게 잡아줘서요....
첫 직장에서는 퇴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취업 1년차의 퇴직금은 국민연금으로 들어가니깐 받지도 못한다고 하여...
퇴직금은 생각도 안하고 1년을 며칠 안남기고 일찌감치 퇴사를 했었고요...
그담 회사는 제가 체 몇개월 다니지 못 해서 못 받았습니다만...

지금의 회사는어쩔 수 없이 떠나게 되긴 했습니다만...
(운이 좋아서 옮길 회사는 구했구요..)
그동안 고생도 많이 하고 해서 ....
꼭 퇴직금을 받고 싶은데요....

옮길 회사에서는 최대한 빨리 와주길 바라지만....
전 최대한 늦춰서 5월10일 까지 간다고 하려 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작년5월 15일 지금 회사에 입사하였는데...
그때까지 남아있게되는 월차가 7개 될테니까...
5월 15로 퇴사날짜를 잡고....5월 10일 쯤 새 회사에 출근을 해도....
11일 부터는 남아있는 월차로 처리하면 지금회사에서 1년 근무한게 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입니다...

그런데 걱정이 되는 부분은
1.지금도 이중취업금지 조항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두 회사에 동시에 적을 두게 되는 며칠이 이중 취업에 해당되지 않느냐는 것이죠....
(나중에 연말 정산 할 때도 문제가 될 것 같기도 하고요...)

2.그런 문제가 없다면(아님 새 회사에 공식적인 입사날짜를 늦춰달라고 하든가 하여 피할
수도 있긴 할 것 같기도 한데요...)
위와 같이 했을 때...
제 생각과 같이 1년치 퇴직금을 탈 수 있을 까 하는 것 이고요....

3.회사에서는 제가 희망하는 대로 퇴직날짜를 잡아 주지 않을 것 같기도 한데....
이 부분을 제가 주장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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