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14 12:32

안녕하세요 정리해고반대 님, 한국노총입니다.

정리해고의 대상자는 분사예정근로자이건 아니건 관계없이 해고일 현재 현재의 회사와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모든 근로자이며, 구체적인 대상자의 선정 등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31조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노사가 협의하여 결정할 문제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정리해고반대 wrote:
>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 질문 내용중에요 분사를 추진하는 사업장에 있는 직원이 분사를 하는 법인으로 가지를 않고 현재의 회사에 남아 있는것을 원할때도 답변하신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지가 궁금하고 만약 정리해고를 하기위해 회사와 협의를 한다면 그 해고의 대상이 분사에 응하지 않은 근로자만 해당되는지요. 추가로 답변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 상담소 wrote:
> >
> > 안녕하세요. 정리해고반대 님, 한국노총입니다.
> >
> > 1. 근로기준법 제31조에 정하고 있는 절차을 거치지 않고 근로자를 집단적으로 해고하는 것은 마땅히 불법정리해고입니다. 설령 진실로 회사경영이 악화되어 근로자를 집단적으로 해고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있고 회사의 채권단이 정리해고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고해도, 사용자는 제31조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60일전 통보,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대상자 선정)를 반드시 거쳐야만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죠.
> >
> > 2. 지난번 답변의 사례를 참고하시면 아시겠지만,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할 것, ②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였을 것, ③ 합리적이고 공정한 정리기준의 설정과 이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별하였을 것, ④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측과 성실한 협의를 거칠 것 등의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1조)
> >
> > 특히, 근로기준법 제31조 3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는 것은 60일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라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 통보식의 사용자 중심의 협의가 아니라 진실된 자세에서 근로자대표를 파트너로 삼아 일정기간을 두고 '합의'에 준하는 수준으로 협의하라는 의미입니다.
> >
> > "성실한"협의를 거쳤는지의 판단기준은 노사협의를 한 회수와 협의내용 등이 일응 그 준거가 될 것입니다. 특히 해고회피를 위해 분사할 수 밖에 없다는 회사측의 방침에 대해서 근로자측에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고 설명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합니다. 분사 등 해고회피방법은 노조 또는 노사협의회 또는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인바, 근로자측에서는 회사가 정리해고의 조짐이 있거나 그 전단계에 접어들었다싶으면, 노조 또는 노사협의회 또는 근로자대표를 선정하여 회사측과 정리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할 것에 대한 교섭을 요구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 >
> > 3. 아직 예견단계인 것으로 보이니, 노동조합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해당근로자들끼리 모여서 근로자대표를 선출하고 회사측의 정리해고방침에 대해 집단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대표를 중심으로 회사측에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정리해고요건을 성실히 지키라고 촉구하시고 해당근로자들간에 동일한 요구안을 마련하여 회사측과 집단적으로 협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 >
> >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 >
> > 정리해고반대 wrote:
> > > 일전에도 한번 질문을 드린적이 있는데요,
> > > 회사가 단기적인 부채로 인해 정부와 채권단의 요구로 비핵심사업을 정리하기위해
> > > 분사를 추진하고 있읍니다. 현상황에서 분사를 하면 분사하는 사업부는 비전이 없어서
> > > 얼마 못가서 망할것 같아서 현재 근로자중의 일부는 분사시에 분사사업장으로 가지않고
> > > 남아있기를 원하고 있읍니다.그리고 회사측의 분사사업장을 총괄하는 부사장도 적정인력
> > > 계획을 수립하여 잉여인력은 전환배치를 해주겠다고 했읍니다.
> > > 그러나 문제는 남았을 경우에 전환배치가 안되면 정리해고가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 > > 고민중입니다. 그것도 분사하는 사업장의 직원만 해당된다는 이야기가....
> > > 회사가 어려워서 분사를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는 인원을 그것도 분사
> > > 사업장의 직원만을 대상으로 정리해고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 > > 노동자가 회사에 입사시에 내가 원하는 사업장으로 배치가 되는 것도 아니고 배치는 회사가
> > > 결정하는 문제이니 만큼 해당작업자의 근로자가 그 사업장에서 일하고 싶어서 합니까?
> > > 아니지 않습니까? 제생각은 만약 정리해고가 필요하다면 회사전체를 대상으로 정리해고
> > >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지 않을까요?
> > >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은 회사에서는 분사사업장이 비전이 있던 없던 따라가라 남으면
> > > 정리해고 하겠다는 말을 은연중에 흘리면서 비전도 없는 사업장의 분사에 동조하라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읍니다.
> > > 다시 한번 질문의 요지를 정리하면은요
> > > 1. 채권단의 요구만으로 정리해고가 가능한지요?
> > > 2. 정리해고를 해야된다면 해당 사업장의 직원만이 대상이 되는지요.
> > > 이상입니다. 수고하시고요, 빠른고 정확한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건축주와 건축업자 누구에게 돈을 받아야 하나요? 2001.03.16 513
건축업자가 건물주에게돈을받지않았다고 임금을주지않으니 어떠게... 2001.03.21 779
Re: 건축주와 건축업자 누구에게 돈을 받아야 하나요? 2001.03.19 1242
이럴땐 어떻게? 2001.03.16 368
Re: 이럴땐 어떻게? 2001.03.19 382
산업재해처리에 관하여 2001.03.15 609
Re: 산업재해처리에 관하여 2001.03.15 516
답답하네요.. 2001.03.15 415
Re: 답답하네요.. 2001.03.15 414
정리해고수당에관해문의드립니다.. 2001.03.15 670
Re: 정리해고수당에관해문의드립니다.. 2001.03.15 966
연봉계약서의 비밀조항에 대해.. 2001.03.15 1288
Re: 연봉계약서의 비밀조항에 대해.. 2001.03.19 1848
채불임금좀해결해주세염!! 2001.03.15 380
Re: 채불임금좀해결해주세염!! 2001.03.16 367
민사소송이 가능 한가요? 2001.03.15 1000
Re: 민사소송이 가능 한가요? 2001.03.16 784
도움 부탁드립니다. 2001.03.15 742
Re: 도움 부탁드립니다. 2001.03.16 410
현장관련 관리부서의 부당임금지급에 관해 2001.03.15 484
Board Pagination Prev 1 ... 5570 5571 5572 5573 5574 5575 5576 5577 5578 5579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