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13 11:29
일전에도 한번 질문을 드린적이 있는데요,
회사가 단기적인 부채로 인해 정부와 채권단의 요구로 비핵심사업을 정리하기위해
분사를 추진하고 있읍니다. 현상황에서 분사를 하면 분사하는 사업부는 비전이 없어서
얼마 못가서 망할것 같아서 현재 근로자중의 일부는 분사시에 분사사업장으로 가지않고
남아있기를 원하고 있읍니다.그리고 회사측의 분사사업장을 총괄하는 부사장도 적정인력
계획을 수립하여 잉여인력은 전환배치를 해주겠다고 했읍니다.
그러나 문제는 남았을 경우에 전환배치가 안되면 정리해고가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고민중입니다. 그것도 분사하는 사업장의 직원만 해당된다는 이야기가....
회사가 어려워서 분사를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는 인원을 그것도 분사
사업장의 직원만을 대상으로 정리해고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노동자가 회사에 입사시에 내가 원하는 사업장으로 배치가 되는 것도 아니고 배치는 회사가
결정하는 문제이니 만큼 해당작업자의 근로자가 그 사업장에서 일하고 싶어서 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제생각은 만약 정리해고가 필요하다면 회사전체를 대상으로 정리해고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지 않을까요?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은 회사에서는 분사사업장이 비전이 있던 없던 따라가라 남으면
정리해고 하겠다는 말을 은연중에 흘리면서 비전도 없는 사업장의 분사에 동조하라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읍니다.
다시 한번 질문의 요지를 정리하면은요
1. 채권단의 요구만으로 정리해고가 가능한지요?
2. 정리해고를 해야된다면 해당 사업장의 직원만이 대상이 되는지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시고요, 빠른고 정확한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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