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13 14:48

안녕하세요. 고상록 님, 한국노총입니다.

1.근로자의 재해병명과 발병장소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재해를 유발한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업무상재해냐 아니냐가 판가름나는 것입니다. 누나분의 경우, 집에서 쓰러지셨다하더라도 업무와 관련되어 일어난 질병임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승인받게되면 산재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뇌질환관련 재해인 경우, 주로 과도한 업무수행에 따른 발명이라는 것만 입증된다면 업무상재해- 이른바 '과로성 재해'- 로 판정날 수 있습니다.)

2. 과로성 재해는 첫째, 뇌혈관질환이나 심장질환과 관계가 많습니다. 뇌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고혈입성 뇌증, 1차성 심장질환, 협심증으로 쓰러졌다면 사고성 재해가 아닌 이상 그 사람의 과로여부를 일단 살펴 보아야 합니다.과로여부는 작업시간, 노동강도, 정신적 스트레스, 작업환경 등이 고려됩니다.

둘째, 과로라 하는것은 반드시 육체적으로 격심한 노동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과중한 책임을 떠맡아 평소보다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나 정신적 압박감을 유발할 수 있다면 이를 과로사로 인정해준 판례도 있습니다. 특히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순환기계 질환을 유발시키거나 악화시키는 원인이 된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된 바입니다.

그리고 과로가 이런 질환을 유발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었고, 원래 이런 질병을 가진 사람의 증상을 보다 빠르게 진행시켰다면은 산재로 인정됩니다.

셋째, 과로성 재해와 업무현장과의 관계인데, 과로와 사망원인인 질병과의 인과관계가 입증되면 현장 밖이건 안이건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퇴근후 집에와서 TV를 보다가 사망한 근로자, 실적달성으로 피로해 사우나에 갔다가 숨진 은행간부, 피로를 풀기 위해 탁구를 치다가 사망한 운전기사의 과로사 등이 모두 산재나 공무상재해로 인정됩니다. 아울러 택시기사의 경우, 전날 승객과 심한 말다툼과 몸싸움을 한후 집에서 잠을 자고 다음날 아침 출근하다가 집앞에서 뇌질환으로 사고가 났어도 업무상재해로 인정된 경우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전날 또는 재해전 어떠한 업무상의 스트레스가 발생하였으며 관련질환을 유발한 요인이 업무와 관련이 있는냐 없느냐 입니다.

3. 노동부가 정하는 <업무상재해인정기준>에 따르면 심장, 뇌관련 질환에 대해 과로한 업무로 인해 발명된 경우라면 업무상재해로 인정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과로한 업무란 '근로자의 업무량과 업무시간이 발병전 3일 이상 연속적으로 일상업무보다 30%이상 증가하거나 발병전 1주일 이내에 업무의 양과 시간,강도, 책임 및 작업환경 등이 일반이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노동부,업무상 사망에 대한 재해인정기준)

따라서 이러한 기준을 참고하여 과연 해당 근로자의 평상시 업무량과 재해발생당시 업무량의 비교, 업무와 관련해 해당 근로자에게 특별한 책임량이 막중하게 부과되었는지 여부, 발명전에 업무와 관련하여 이를 유발할 사건이 있었는지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회사측에 업무상재해로 인정해줄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근거만이 업무상 재해냐 아니냐를 입증할 수 잇는 것입니다.

4. 산재요양신청은 본래 근로자가 직접하는 것이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작성한 신청에서 날인만 하는 것이나 (잘못된)관행상 사용자가 작성하고 근로자가 날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작성한 재해요양신청서에 사용자가 날인을 거부하면 근로자가 사용자의 날인없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단, 이경우 사용자의 날인을 받지 못한 사유서와 동료근로자의 진술서 등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5.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재해발생전 업무와의 연관여부를 조사한다든지 사용자가 날인을 거부하기 때문에 별도의 사유서와 진술서를 첨부는 재해요양에 대해서는 조금은 불편하시더라도 산재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가(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고상록 wrote:
>
> 안녕하십니까?
> 너무나 궁금하고 너무나 답답해서 여기에 글을 올립니다.
>
> 저희 누나가 지금 병원에 입원중입니다. 중환자실에 아직 수술을 못받고 있습니다.
> 사건개요는
> 2001년 2월18일(일요일)저녁을 먹고 누나가 들어왔습니다. 아픈 목소리로 체한거 같다며
> 어머니가 손을 바늘로 따주시고 약을 먹었습니다.
> 급체를 했거니 싶어 병원에 갈생각은 안했는데
> 누나가 너무 아파하는거 같아 어머니가 병원에 가잔말을 했지만 괜찮다며 체한걸 가지고
> 병원에 가는게 어딨냐며 병원에 가질 않고 어머니가 밤새 누나를 간호 했습니다.
> 다음날 새벽에(월요일 6시)어머니가 누나가 의식이 없다며 절 깨워 저희 동네에 있는
> "강화병원"응급실에 도착 응급치료를 받던중 의사가 C.T촬영을 해야할거 같다며 C.T촬영
> 을 해본 결과 뇌출혈임을 알고 자기네 병원에서는 손을 쓸수 없다며 부천 순천향 대학병원
> 으로 이송을 시켰습니다.
>
> 현재 중환자실에 입원중이고 아직 수술은 못받고 있는 상태 입니다.
> 어제 2001년 3월12일 제가(고상록)누나의 회사에 가 산재신청 여부를 물어보았는데
> 산재 신청을 안한상태이고 사업장 밖에서 일어난 일이고 일요일부터 월요일 아침에 일어난
> 일이라 산재신청을 안했다는 얘길 들었습니다. 3월1일자로 누나는 휴직 상태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
> 누나의 회사는 태화산업(주)(경기도 김포 소재) 업무부서는 "품질보증" 부서로
> 평소 업무에 있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일을 했습니다.
> 2000년 10월~11월에 회사에서 실시하는 정기 건강진단에서도 누나의 혈압이 상당히 높은 상태로 나왔었는데, 그러면서도 제품의 품질을 검사하는 부서에서 일하게 된것입니다.
>
> 주로 누나의 근무시간은 회사규정 아침 8:30분출근에 퇴근 6:30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 2001년 2월 17일(토요일)근무는 오후 5시까지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 하지만 누나는 아침 7:40분~50분 사이에 출근 생산 야간 근로자들이 생산해놓으 물건들을
> 검사 기록을했습니다.
> 생산현장에서 불량인 물건인데도 누나는 출하 시키면 안된다는 얘길했어도 그말을 무시
> 제품을 출하시킨일도 있습니다.
> 본인(고수진)성격이 스트레스를 받아도 남에게 털어놓는 성격도 아니고
> 혼자 회사 화장실에서 울고 나온것도 보았다는 회사동료의 얘기도 들었습니다.
>
> 어제 제가 누나의 회사에 다녀온 이후로 사람들이 진술을 약간씩 변경하는걸로 알고 있고
> 현재 산재 신청도 안해놓은 상태 입니다.
> 미리 사실확인서를 받아놓을까 했지만 아직 사실확인서도 못받고 누나의 근태 기록을
> 확인 복사하고 싶어도 관리 부장이 허락을 안할까 해서 지금 답답한 심정입니다.
> 도와주실수 있는지요..
> 제 나름대로 산재를 처리 해주는 공인 노무사 사무소에 연락도 해보았지만 비용도 저희
> 가정형편에 힘이드는거 같아 의뢰를 못한 상황입니다..
> 도와주십쇼..
> 어떻게 해야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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